★ 스토킹 범죄와 경찰 조사 시 유의사항 ★
데이트폭력이란 연인 사이,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이르는 말입니다.
연인 간의 폭행, 폭언, 협박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단순한 우발사건으로 넘길 수 없는 문제라는 건 이제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범행의 수법은 다양해지고 일상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사귀는 사이가 아닌 일방적인 관계 혹은 헤어진 연인 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범죄가 ‘스토킹’입니다.
과거에 스토킹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은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 간접적인 처벌이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의 연락이나 전화는 물론이고, 인터넷을 통한 다이렉트 메시지 전송,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방법 등 스토킹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정한 사람을 지속적, 계속해서 따라다녀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것으로 한 위압감, 신변의 위협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스토킹을 행하는 방법도 정말 다양한데요.
이를 처벌하기 위해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스토킹 행위란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이런 스토킹 행위를 하여 범죄를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경범죄 처벌이었던 것과 달리 형사처벌로도 무겁게 죄값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조치도 내릴 수 있습니다.
◎ 지속성과 반복성
단 한 번의 문언이나 행위로 스토킹 범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의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2회 이상의 행위가 짧은 간격을 두고 발생한 경우는 1회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시간차를 두고 발생해야 합니다.
만일 반복성과 지속성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신체 피해 등을 일으켰다면 본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가해자를 신고하고,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피해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스토킹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스토킹처벌법 제 18조 3항)이 적용되는데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게 된다면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데요.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 스토킹범죄에서 변호사의 조력
만약 스토킹 범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와 동행하여 피의자 보호를 받으며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킹 범죄의 경우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 예단을 갖고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죄사실이 명확하다면 상대방과 원활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당사자간의 사적인 영역에서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만,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하는 것 자체가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용서를 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위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사건에 연루가 된 분들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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