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집행정지는?
최근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나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어린이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어린이집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은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근무시간 허위 작성, 휴직 중이거나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수를 속인 허위인건비 보조금 청구, 다니고 있지 않은 영유아를 등록하여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급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시 처벌과 대응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5세 이하의 아동들을 키우는 부모들이나 보육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보육료를 지원해주는데요. 어린이를 돌보는 어린이집과 같은 사업장에도 국가는 고용지원금이나 국비사업금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급하기 위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급했지만 목적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게 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의 형사처벌 외에도 어린이잡원장님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내려지는데요.
1백만원 이상의 부정수급이 있을 시에는 운영정지 1개월 처분, 1천만원 이상의 부정수급이 있었을 시에는 1차 위반 적발부터 바로 시설폐쇄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 행정처분의 수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부정수급의 경우는 고의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실수로 인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법률이 많고 복잡한 것과 더불어 여러명의 보육교사가 교대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루어진 사실을 바탕으로 내려지는 처분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위반내용, 처분내용, 어린이집 이름, 대표자 성명, 원장의 성명 등이 공표되며, 어린이집 원장님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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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등이 보조금을 그 외의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교부한
비용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데요. 학부모로부터 받은 보육료와 경비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급한 것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행정처분을 받아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당장 경제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지만
집행정지 기간 동안에는 이런 행정처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행정처분명령과 사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검토한 후 법리적으로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정수급이 고의나 과실로 이루어졌든 그 사실이 명백하다면 행정처분을 아예 피할 수는 없을텐데요.
이 경우에는 어린이집변호사와 어떻게 대응할 건지 방향을 잡고 보조금 환수액 감경과 행정처분의 수위를 낮추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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