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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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10월에 스토킹 처벌 법이 제정된 이후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이전보다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스토킹 범죄는 형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온전히 피해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요.

스토킹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가져오며 항상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야만 했던 피해자들에게 스토킹처벌법 제정은 한줄기 빛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까지 마련되어 있으니 제정 전보다는 피해 회복이 빨라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킹 행위는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의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한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자도 법적으로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에 스토킹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와 즉시 분리시켜주며 가해자 행위에 대해 경찰 조사를 실시하므로 피해자는 법적으로 위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로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가 가장 약한 보호 조치를 의미하고 잠정조치가 가장 높은 수위의 보호 조치를 의미합니다.


먼저 응급조치는 스토킹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응급조치

1. 스토킹 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 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등 인도



긴급 응급조치란 가해자에게 물리적, 정신적으로 접근을 금지하도록 다방면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긴급 응급조치

1.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물리력을 가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잠정조치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2조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이처럼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잠정조치를 어긴 경우 별도의 형사처분이 내려지기에 이전보다 피해자가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하고 싶으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스토킹 행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수집, 경찰 조사 동행 등 많은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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