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이 제게 성병을 옮겼습니다. 고소하고 싶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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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이 제게 성병을 옮겼습니다. 고소하고 싶습니다.

전여친과 5월초에 첫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 저는 바로 성병에 감염된 상태이구요. 전여친이 저한테 분명히 말했었거든요. 자기는 주기적으로 산부인과에서 검진 받는다고. 그리고 얼마전에 성병 종합검사도 했다고 했구요. 게다가 전여친은 병원에서 일한 적이 있기도 하고, 성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습니다. 분명 HPV예방주사도 맞는다고도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말을 믿고서 성관계 한거였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니 전여친의 거짓말이었죠. 주기적으로 관리 받는다는게 거짓일 수도 있고, 검사는 받지만 치료를 안했다면 고의적이겠죠. 저는 4월초에 비뇨기과에서 성병검사 받은 기록 있고, 그때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전부 음성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여성 아무하고도 관계 갖지 않았구요. ㅡ Q1. 전여친을 형사고소하고 싶습니다. 고소장 죄목은 상해와 과실치상 중에 뭐가 되나요? Q2. 범죄마다 성립요건이 다르잖아요. 이 경우에는 고소장 적을때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까? Q3. 저는 4월초 검사기록, 5월초 검사기록이 있구요 전여친이 성병이 없다고 거짓말한 캡쳐본도 있습니다. 전여친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도 갖고 있습니다. 고소장 증거자료를 어떻게 꾸리는게 좋을까요? Q4. 수사가 시작되서 전여친이 성병검사를 하게되면 일단 치료 하고나서 새로 검사를 받아서 제출한다거나, 그런식으로 꼼수를 쓰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잡나요? ㅡ 어느정도 작성하고나서 변호사 통해서 보완하고 싶은데 첫 방향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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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 또는 과실치상(둘다 적시해도 됩니다)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2. 다만 인과관계 인정이 쉽지 않아.. 이 경우 상대방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 결과가 있을테니 거기에 성병이 있다면 상해 미필적 고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균검사만 하면 감염사실이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4.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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