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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반소,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이혼소송반소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혼소송반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혼결심을 했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 매우 당황스럽고, 하물며 소장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담겨있다면 더더욱 억울한 경우가 많지만, 이때 이혼소송반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나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말해 이혼소송반소란, 소송중에 이혼을 청구한 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고자 할 때 제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소송으로 반소는 본소의 사실심이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이혼소송을 당해 이혼소송의 피고가 되었다고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니 상대방의 이혼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주장을 하고 싶다면 반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소송반소,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우선 이혼소송반소는 무조건 제기한다고 좋은게 아니며, 가령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이혼소송반소까지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소송반소는 이혼소장에 적힌 내용 즉, 원고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울 때 그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개념으로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소송반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과 결혼생활를 중단하고 싶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반소를 제기하기 보다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측에 주는 답변서만 잘 작성해도 이혼소송이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답변서를 이혼소송반소보다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충분히 이혼소송이 기각이 될 수 있으므로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혼소송은 소장을 접수한후 피고측에게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한 시간을 주기 때문에,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해당방향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게 유리합니다.

다만, 이혼을 청구한 원고가 거짓을 주장하거나, 과장된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혼의 유책사유가 원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있다고 소장을 보낸 경우라면 반소를 제기해 이를 올바르게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제시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관해 이견이 있을 경우에도 이혼소송반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위자료지급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반소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게 좋으며, 이때 반소를 제기한다면,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반소의 경우에는 진행할 상황과 진행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을 잘 분석하여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혼소송반소, 진행시 반드시 주의할 점


우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소송의 실익이 있을 때 진행을 하는게 좋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는게 좋은 경우라도 경우에 따라 반소의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을지 말지 여부를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후 결정을 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할 것이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라면 설령 이혼에 동의하든, 이혼에 동의하지 않든 간에 반드시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소송은 기본적으로 이혼소장 접수후 답변서 제출하는 기간이 절차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피고는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 만약 반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꼭 답변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이혼소송은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며, 이혼소장을 보낸 원고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단순히 말로 주장해서는 반소를 제기해도 승소를 할 여지가 매우 적습니다.

때문에, 이혼소송반소를 준비중이라면 상대방의 주장이 억지라는 점, 상대방이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물적증거로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보다도 이혼소송은 그것이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상관없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유리하므로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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