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소송절차, 이것만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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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절차, 이것만 보면 됩니다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국제이혼소송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글로벌시대로 인해 국제결혼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문화권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결혼비율과 동시에 국제이혼의 경우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많은 분들이 국제이혼절차에 대해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하고 기억하셔서, 국제이혼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라며, 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이혼소송절차, 어떤 법을 적용받나요?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과 국제이혼을 할려고 할 때 외국인 배우자의 법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법을 따라야 하는지 입니다.

다만, 국제이혼소송절차의 경우에는 부부국적이 다르다 보니 일반 국내법이 아닌 국제사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국제이혼소송법에 따라 법률혼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제사법 제37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를 살펴보면,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①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③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위의 법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이나 부부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법에 따라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부중 한사람이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때 만약 두사람 다 한국에 거주한다면, 상거소지법에 따라 국제이혼소송절차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부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아 국제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와야지만,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 있더라도 이혼소송이 가능하므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제이혼도 국내이혼과 동일하게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 한국에 들어오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협의 또는 재판이혼을 통해 국제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국제이혼소송절차, 배우자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라면?


종종 국제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이 두절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렇게 연락이 두절되어 행방이 불명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혼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외국인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면 소송이나 협의이혼을 통해서는 이혼을 할 수 없지만, 이때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일정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송달방법입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을 사용한다면, 외국인 배우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제도를 활용하여 이혼을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공시송달은 단순이 연락이 안되고 거주지를 모르다고 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시송달제도의 경우 상대방에게 이혼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나보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때문에, 공시송달로 국제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소장작성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국내 및 국외로 출국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생사를 알지 못한 경우에만 공시송달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국제이혼의 경우에는 위자료,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등의 문제가 국내이혼에 비해 더욱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진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국제이혼소송절차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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