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형사전문변호사, 김경수입니다.
대대로 물려 내려오면서 조상을 모시는 선산은
한 가문의 명예이자 자랑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선산이 때로는 피를 나눈 형제와 문중간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개는 종손 명의로 단독 등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도, 상속, 증여에 있어
형제끼리 잡음과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전해드릴 사례 역시 결과적으로는 사기 무혐의 방어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이지만
사실 사기 사건보다는 가족간 분쟁, 상속분쟁과 관련이 큰 사건이에요.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히 전해 드리면서
선산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은 까다로운 상속 사건을 포함해 난이도 높은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다 보니
하루 수임 건수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약 2,400여건 이상의 승소 사례가 쌓였습니다.
10년 이상 쌓아온 승소 노하우를 토대로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으로
면밀한 전략을 세워 드리고 있사오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빛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 “오랜 세월 혼자 정성으로 선산을 관리했는데 사기라니?”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이 사건은 조상들의 선산 땅 소유권 문제로 생긴 사기사건입니다.
의뢰인 가문에는 대대로 내려온 선산이 있었습니다.
해당 선산 명의는 장남인 형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차남인 의뢰인이 오랜 세월 묘를 관리해 왔죠.
의뢰인은 형님이 돌아가신 뒤 조카에게 선산을 종중(문중)의 명의로 이전하길 제안했고
조카 역시 이에 동의해 증여계약을 위한 인감을 발급해 의뢰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에 형님 개인 소유였던 선산을 종중(문중)의 땅으로 증여절차 밟게 되었죠.
그러나 돌아가신 형님의 사위(의뢰인의 조카사위)는 선산 중 일부는 자녀들의 지분이라며
선산을 매도하길 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며 조상들의 묘를 모신 선산을 팔 수 없다고 반대했고
결국 조카와 조카사위는 증여계약 자체가 작은아버지가 자신들을 거짓으로 속인
사기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오랜 세월 조상들의 묘를 살피고 관리하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주장하고
조상들의 땅을 지켜내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빛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증거불충분으로 사기 무혐의 결과 이끌어내다”
상속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희 변호인단은 곧바로 면밀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아래와 같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 고소인이 해당 토지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선산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 의뢰인이 선산과 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
✔ 종중 땅으로 증여 시 조카도 참여했다는 점
사기죄는 상대방이 나에게 속이는 행위를 했다는 기망행위를 밝히고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의뢰인이 종중 땅으로 증여 절차를 진행할 당시 조카와 나눈 메시지 내용을 첨부했고
조카가 증여에 대한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음은 물론 자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사실이 명백했던 만큼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입증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사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산은 상속재산이 맞다! VS. 아니다!
선산은 조상의 무덤이나 그 무덤이 있는 땅으로 법적으로 보면 다른 일반적인 부동산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경제적 이용가치나 목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금양임야(禁養林野)’라고 하여 특수하게 취급하고 있죠.
한자가 나오니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나 풀을 함부로 베는 것이 금지 되어있는 임야입니다. 금양임야로 설정되면 상속재산에서는 제외됩니다. 금양임야 상속인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받을 수 있고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등 일반적인 부동산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
즉, 우리 민법은 특별히 조상묘(분묘)를 모시고 지키기 위한 임야를 금양임야라고 하고
제사를 지내는 자(대개 장남)에게 단독 승계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제사주재자는 대개 장남이지만 망인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이용가치나 목적이 아닌 조상을 모시는 것이 목적인 땅입니다.
내 땅에 다른 사람의 묘가 있다! 사유재산 침해일까?분묘기지권에 대해 알아보자!
한 편, 내가 임야를 물려 받았는데 이 토지에 다른 사람의 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구인지 모르는 타인의 묘지이지만 내 임의대로 이장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묘기지권’ 때문인데요.
분묘기지권이란 묘를 지키고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모시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범위 내에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기간에도 딱히 제한이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묘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 유지되는 것이죠. 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형태만 갖추고 있다면 등기가 없어도 권리가 성립될 수 있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토지에 묘를 세워놓고 무턱대고 분묘기지권 핑계를 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01년 1월 13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고자가 없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 홈페이지나 일간 신문에 3개월 이상 분묘 개장공고를 올리고
분묘 연고자를 찾을 수 없다는 사유서와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해
‘개장신고필증’ 이라는 것을 발급 받게 되면 묘지를 개장해 해당 지자체 내 납골당 등에 안치할 수 있어요.
다만, 개장 이후 갑자기 후손들이 나타나 보상을 요구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나 지자체 묘지 담당자와 상담을 나누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선산 상속이나 분묘기지권 관련 분쟁은
생각보다 매우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 따져 보아야 하지만
한 세대를 지나 자손 간의 분쟁이 되었거나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뒤에 문제가 불거지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관련된 자료가 오래되어 소실되는 등 입증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권리 형성 여부는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선산 상속, 분묘기지권으로 재산상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와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꼭 해결 출구를 찾아 보시길 권해 드려요.
저 또한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 드리오니 언제든 문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빛 대표,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