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상속 분쟁 사기 무혐의 방어 승소사례 | 건축/부동산 해결사례 | 로톡
선산상속 분쟁 사기 무혐의 방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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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상속 분쟁 사기 무혐의 방어 승소사례 

김경수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형사전문변호사, 김경수입니다.




대대로 물려 내려오면서 조상을 모시는 선산은

한 가문의 명예이자 자랑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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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선산이 때로는 피를 나눈 형제와 문중간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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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는 종손 명의로 단독 등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도, 상속, 증여에 있어

형제끼리 잡음과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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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릴 사례 역시 결과적으로는 사기 무혐의 방어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이지만

사실 사기 사건보다는 가족간 분쟁, 상속분쟁과 관련이 큰 사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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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히 전해 드리면서

선산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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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빛은 까다로운 상속 사건을 포함해 난이도 높은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다 보니

하루 수임 건수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약 2,400여건 이상의 승소 사례가 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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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쌓아온 승소 노하우를 토대로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으로

면밀한 전략을 세워 드리고 있사오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빛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 “오랜 세월 혼자 정성으로 선산을 관리했는데 사기라니?”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이 사건은 조상들의 선산 땅 소유권 문제로 생긴 사기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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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가문에는 대대로 내려온 선산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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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선산 명의는 장남인 형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차남인 의뢰인이 오랜 세월 묘를 관리해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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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형님이 돌아가신 뒤 조카에게 선산을 종중(문중)의 명의로 이전하길 제안했고

조카 역시 이에 동의해 증여계약을 위한 인감을 발급해 의뢰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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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형님 개인 소유였던 선산을 종중(문중)의 땅으로 증여절차 밟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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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돌아가신 형님의 사위(의뢰인의 조카사위)는 선산 중 일부는 자녀들의 지분이라며

선산을 매도하길 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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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며 조상들의 묘를 모신 선산을 팔 수 없다고 반대했고

결국 조카와 조카사위는 증여계약 자체가 작은아버지가 자신들을 거짓으로 속인

사기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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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 조상들의 묘를 살피고 관리하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주장하고

조상들의 땅을 지켜내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빛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증거불충분으로 사기 무혐의 결과 이끌어내다”


상속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희 변호인단은 곧바로 면밀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아래와 같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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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이 해당 토지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선산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 의뢰인이 선산과 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

✔ 종중 땅으로 증여 시 조카도 참여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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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상대방이 나에게 속이는 행위를 했다는 기망행위를 밝히고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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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이 종중 땅으로 증여 절차를 진행할 당시 조카와 나눈 메시지 내용을 첨부했고

조카가 증여에 대한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음은 물론 자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사실이 명백했던 만큼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입증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사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산은 상속재산이 맞다! VS. 아니다!


선산은 조상의 무덤이나 그 무덤이 있는 땅으로 법적으로 보면 다른 일반적인 부동산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경제적 이용가치나 목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금양임야(禁養林野)’라고 하여 특수하게 취급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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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가 나오니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금양임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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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나 풀을 함부로 베는 것이 금지 되어있는 임야입니다.

금양임야로 설정되면 상속재산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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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 상속인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받을 수 있고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등 일반적인 부동산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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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 민법은 특별히 조상묘(분묘)를 모시고 지키기 위한 임야를 금양임야라고 하고

제사를 지내는 자(대개 장남)에게 단독 승계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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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는 대개 장남이지만 망인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이용가치나 목적이 아닌 조상을 모시는 것이 목적인 땅입니다.




내 땅에 다른 사람의 묘가 있다! 사유재산 침해일까?분묘기지권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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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 내가 임야를 물려 받았는데 이 토지에 다른 사람의 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구인지 모르는 타인의 묘지이지만 내 임의대로 이장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묘기지권’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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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란 묘를 지키고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모시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범위 내에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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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에도 딱히 제한이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묘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 유지되는 것이죠. 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형태만 갖추고 있다면 등기가 없어도 권리가 성립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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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토지에 묘를 세워놓고 무턱대고 분묘기지권 핑계를 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01년 1월 13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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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고자가 없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 홈페이지나 일간 신문에 3개월 이상 분묘 개장공고를 올리고

분묘 연고자를 찾을 수 없다는 사유서와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해

‘개장신고필증’ 이라는 것을 발급 받게 되면 묘지를 개장해 해당 지자체 내 납골당 등에 안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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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장 이후 갑자기 후손들이 나타나 보상을 요구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나 지자체 묘지 담당자와 상담을 나누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선산 상속이나 분묘기지권 관련 분쟁은

생각보다 매우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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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 따져 보아야 하지만

한 세대를 지나 자손 간의 분쟁이 되었거나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뒤에 문제가 불거지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관련된 자료가 오래되어 소실되는 등 입증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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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국 권리 형성 여부는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선산 상속, 분묘기지권으로 재산상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와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꼭 해결 출구를 찾아 보시길 권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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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 드리오니 언제든 문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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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빛 대표,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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