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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타운하우스 분양 후 시행사와의 등기이전 관련 분쟁

부모님께서 용인의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으셨습니다. 새롭게 신축된 타운하우스이고, 작년 10월경부터 입주해서 살고 계십니다. 시행사에서 등기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던 터라, 잔금은 30% 정도를 남겨놓고 일단 입주부터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경에 시행사에서 단지내 입주자들을 불러모아서 등기이전과 관련하여 회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회의 내용인 즉, 신탁사에 '토지' 이전등기가 되어있고, 300억가량 채무액이 있으며, 그로인해 입주자들에게 등기를 못해준다고 하면서 입주자들 (12가구)이 각 6억5천만원 가량의 추가 대출과 함께 잔금을 모두 치뤄주면 신탁사로부터 등기를 받아서 주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부모님을 포함하여 입주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 공동으로 '사기'로 인한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또한 '건물'에 대하여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놓았으며, '건물'에는 은행과 신탁사의 가압류가 들어와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입주자들이 먼저 '건물'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결정받아 놓은 상황이며 본안소송은 아직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Q. 입주자들은 현재로는 민사소송은 준비하고 있지않은데, 하루빨리 잔금과 상환으로 토지 및 건물의 이전등기청구권 이행의 소를 청구할 실익이 있겠는지? Q. '사기'로 인한 형사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지? Q. 시행사가 파산하게 되면, 신탁사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이유로 건물에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Q. 시행사가 파산하게 되면, 신탁사에서 입주자들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토지세? 공경매?)

8달 전 작성됨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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