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1. 부동산 2채(수원아파트, 안양아파트)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음 수원은 전부인 명의, 안양은 본인 명의였으나 현재 A 앞으로 소유권 이전됨 > 수원아파트는 본인이 이름만 전부인 앞으로 해준거였는데, 당시 이혼 문제로 본인에게 B(이종사촌)이 수원아파트 뺏기면 안되지 않냐, 안양아파트랑 같이 자신에게 소유권을 넘겨라, 팔지않고 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려주겠다고 함 > B는 위 부동산 2채에 대해 소유권을 넘겨주면 매달 100만원씩 주겠다고 함 > 이 거래로 본인은 부동산 거래가 성사된다는 사실을 몰랐음, 잠시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준다는 걸로만 인지 > A에게 소유권 이전됨 (A는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고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임) > 안양아파트는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됨 > 수원아파트는 본인이 가족과 거주중 1번 결론 > 5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월 100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성사된 것은 매매대금을 갚아야 하는 기간이 40년이므로 말이 되지 않는 거래 조건 (상대방은 2016년 당시 50대로 추정) > 본인의 무지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 (안양아파트는 이미 팔렸으니 거래가액을 돌려받고, 수원아파트는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지) > 거래 무효화가 안된다면 2채에 대한 대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지 2. B가 본인에게 각종 서류들을 달라고 해서 현재 수원아파트에 본인이 무상거주하는 것으로 서류를 완성함 > 상대방에게 소송을 건다면 상대측이 본인이 거주중인 부동산을 급매하는 등 처분을 하게 된다면 강제 퇴거를 당할 수 있는데 그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3. 매매대금을 갚기 어렵다며 B가 본인에게 인천 토지 담보를 제공해주면 대출을 받아 돈을 벌어 갚겠다는 말로 대출을 실행시킴 > 본인은 담보 제공으로 상대방이 채무를 갚지 않을 시 토지가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함 > 때문에 해당 토지 담보 대출도 무효화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