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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전세계약 이후 부둉산 사무실에서 증액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었으나 부동산에서 고지하지않았고 등기부등본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증액계약서에는 담보 등 설정건 없음으로 쓰여있습니다 해당 물건 경매 넘어가며 권리관계가 문제되었고 전액 보전받지 못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 사기죄 고소, 손배소송 가능한가요? 부동산 들어가는 시점부터 끝날때까지 모든 대화 녹취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