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이 아닌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징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는 입을 통해 본인의 기분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람에게 있어서 '말'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 싸움이 될 수도 있고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일종의 '언어폭력'이라고 불리는 '악플'은 명확한 용어로 사이버 명예훼손 혹은 인터넷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합니다. 이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위와 같은 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죄는 형법이 아닌 아래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학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시에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볼 수 있으며, 전파가 상당히 빠르고 영구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 성립요건
1.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합니다.
2. 해당 내용이 많은 사람에게 인지 될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인터넷 기사의 댓글,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였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에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대응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입니다. 악플로 고통받아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전략 또한 마련되어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입은 자, 피해자를 위한 전략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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