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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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 보증금 반환,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찬 변호사


전세금 소송,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매매, 전세, 월세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세'란 보증금을 맡기고 남의 집에 임차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을 말합니다. 보통 부동산을 계약하실 때 대부분 2년의 기간으로 계약을 합니다. '2년을 끝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계약 만료 1달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 라는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문제는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금전적 압박에 시달리고 스트레스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알고 가기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우선 계약이 전부 종료된 이후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말입니다. 전세금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계약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반환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계약을 체결한 증거인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영수증이나 내역서 및 계약이 종료됐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들을 모아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이란 개인 및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사항 등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양식을 말합니다.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다시 한 번 확실하게 계약이 종료됐음을 밝히고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강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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