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사기 -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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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사기 -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으신가요?
법률가이드
임대차

깡통 전세 사기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으신가요? 

정찬 변호사



여러분은 집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이란 사람에게 휴식을 취하게 해줄 수 있는 매우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가뜩이나 몇 년 전부터 코로나 19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거래형태는 크게 매매, 전세, 월세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전세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매매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세금은 잃어서는 안되는 매우 큰 돈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사를 갈 때에도 현재 살고있는 집의 전세금까지 생각하고 포함하여 이사갈 집을 구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 때 돌려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이슈가 되었던 깡통 전세 사기

꼼꼼히 알아보고 계약을 하더라도 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기입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직증명서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전세 계약을 하거나 기존 전세로 입주하신 분들과 임대인 사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주로 임차인의 불법 점유로 인해 임대인이 점유를 이전해달라고 제기하는 명도 소송도 있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인 전세보증금 청구소송은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라는 의사를 표시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서로 어떠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묵시적인 갱신이 되어 계약이 연장됩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고자 하는 임차인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이 만료되기 최소 2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꼭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전세금은 미리 받을 수 없으며 계약 종료 시점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집주인이 이에 동의하고 보증금을 제 때 준다면 이러한 소송이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임차인은 아무런 문제 없이 기한을 지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금 돌려주는 것을 미루려고 한다거나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놓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합법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

소송 하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을 담아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후 불가피하게 소송을 하게 될 때, 증거자료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은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으므로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해당 단계에서 원만하게 마무리를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송은 여러 수단 중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계실겁니다. 여러 수단을 사용해 보았으나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지 못한 상태라면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수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신속하게 처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집행권원이 생겨 임대인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하여 본인이 받지 못하고 있었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

이때 그냥 이사를 가면 되는 것일까요? 절대 그냥 이사를 나가셔서는 안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 상황에서 먼저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했을 경우에 이를 신청한다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보호받을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도 우선변제권을 얻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가장 확실하고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입은 자, 피해자를 위한 전략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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