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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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정찬 변호사


'설참신도' 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신가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라는 뜻으로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두 살아가면서 "항상 말 조심해라"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말에는 힘이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19 확산 당시 어디서나 답답한 마스크를 끼고 다녔습니다. 마스크는 나를 위해 그리고 타인을 위해 항시 착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어기는 사람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한 PC방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A씨가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협박죄가 아닌 특수협박죄의 혐의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협박에 대해 알아본 후 특수협박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이란?

 겁을 주며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를 보면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협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족, 제3자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악을 통고한 것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특수협박이란?

둘 이상의 사람이 집단으로 협박을 하는 것 또는 흉기가 될 만한 물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대에게 협박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84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험한 물건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판례에 의하면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자동차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위협을 느끼게 한다면 특수협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수협박의 경우 혐의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기에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입은 자, 피해자를 위한 전략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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