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건물 임대인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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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건물 임대인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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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건물 임대인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


성을 팔고 사는 행위인 성매매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해당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해 주는 경우와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해 주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건물의 소유주인 A씨는 해당 건물의 두 개의 층을 안마시술소 운영자에게 임대해주었습니다. 안마시술소는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A씨는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물을 제공해 준 혐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건물 관리소장에게 "안마시술소에 아가씨가 있는 걸 보니 여자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는 보고를 받은 후부터 미필적 고의로 성매매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며 유죄가 인정됨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성매매 영업에 대한 인식은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인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된다고 본 것입니다.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매매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성매매를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하나의 직업으로도 인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또한 합법이라는 말을 아닙니다. 일부 국가들과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불법이며 적발 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어떠한 대가를 받고 '서로 관계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니 별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하셔셔는 안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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