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이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이충호 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통보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에는 성질상 등록의 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공익상 신고의무자의 신고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도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유가 통보입니다 (사형집행, 옥사, 화재 등으로 인한 사망 등). 그리고 국적취득에 의한 국적통보제도가 신설되어 2008. 9.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신청

​

신청은 시(구)·읍·면의 장에 대하여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

증서의 등본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따라 창설적 신분행위(혼인, 인지, 입양 등)를 하고 그 나라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작성한 증서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나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합니다.

​

그 증서의 등본은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

항해일지의 등본

​

선장은 항해 중 선박 내에서 일어난 사건(출생, 사망 등)에 관하여 항해일지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이 항해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

재판서

​

재판서라 함은 시·(구)·읍·면의 장의 위법·부당한 가족관계등록사건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의 불복으로 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명한 재판서를 의미합니다.

​

촉탁서

​

가정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거나 판결 또는 심판청구의 취하 기타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관서의 장에게 등록부의 기록을 촉탁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충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