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탁 - 전자공탁신청절차 (4)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전자공탁 - 전자공탁신청절차 (4)
법률가이드
가압류/가처분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전자공탁 전자공탁신청절차 (4) 

이충호 변호사



지급신청

개요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등록한 후 별도의 제출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공탁자가 신청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갈음하게 됩니다.

상세

청구방법은 공탁신청과 유사합니다. 다만 전자신청의 경우 공탁금 지급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 제출 시에는 등록된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대신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전자공탁 시 필수 정보입니다.

개인인 경우 개인용 인증서, 법인인 경우 법인용 인증서, 공무원이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공탁신청과 마찬가지로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후 인증서를 등록하면 전자적인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구서 양식과 첨부서류를 등록한 후에 공탁금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뱅킹을 통한 계좌지급 방법

10개의 보관은행에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는 경우 선택 가능합니다. 두개 이상의 계좌가 있는 경우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의 은행을 특정하면 됩니다.

2. 관할 공탁금보관은행의 지점 방문 방법

관할 공탁소의 공탁금보관은행이 지점방문이 가능한 은행이면, 지점방문을 통한 계좌지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 정책에 따라 온라인 지급만 가능한 보관은행이 있음)


접수

신청인이 전자적으로 제출한 공탁사건은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전자신청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탁유형에 따라 필수정보의 입력 여부를 체크하여 미입력된 정보가 있으면 제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상에서 성공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심사

개요

공탁물의 지급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그 청구서와 첨부서면에 의하여 해당 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장기미제 공탁사건, 고액공탁사건, 이자만 남아있는 공탁사건 및 불확지 공탁사건인 경우 별도의 확인절차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상세

일반적인 지급청구 사건

공탁관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청구를 심사하게 됩니다.

1. 청구서가 소정 서식과 기재사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작성되었는가

2. 첨부서류가 완비되었는가

3. 청구서와 첨부서류가 상호 부합하는가

4. 청구서의 청구사유 기재와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해당 청구자가 실체 상 청구권자인가

5. 반대급부 조건부 변제공탁에 있어서는 그 조건이 이행되었는가

6. 공탁소에 보관되어 있는 해당 공탁기록과 대조하여 압류·양도 여부 등의 처분이나 지급제한 또는 소멸시효완성 여부 등을 확인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청구

1.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종류

공탁 후 5년이 지나도록 출금 또는 회수청구가 없는 공탁사건

공탁금이 10억원 이상인 금전공탁사건

공탁원금 전액이 지급된 채 이자만 남아있는 공탁사건

토지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 공탁한 경우로서 공탁금이 1,000만원 이상이고 공탁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공탁사건

2. 장기미제 공탁사건 지급청구시 유의사항

장기미제 공탁사건과 고액공탁사건은 전자신청이 가능하나 절대적 불확지 공탁사건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장기미제 사건에 대한 지급청구는 공탁관이 이를 인가하기 전에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사건에 대한 지급청구 시 다른 일반 사건에 비하여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하

공탁관이 신청사건을 수리하기 전에, 신청인은 취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의 기본 정보와 신청사건번호, 취하사유를 적어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취하서를 접수하면 공탁관은 심사를 중단하고 해당 사건을 취하처리 합니다.

전자신청 사건은 전자적으로만 취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개요

공탁관이 공탁신청 또는 그 출급·회수청구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불수리처분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공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불복신청을 함으로써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절차

1. 불수리처분 및 통지

공탁관이 공탁서 또는 지급(출급·회수)청구서를 심사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불수리이유 등을 기재한 '공탁불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통지하고, 신청인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이를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지방법원에 이의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의신청서를 공탁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청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자공탁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할 수도 있고,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받은 공탁관의 조치

공탁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종전의 불수리처분을 변경(즉 수리결정을 함)하고 그러한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주지만,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5일 이내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에 관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4. 이의에 대한 결정

관할지방법원에서는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의를 각하 또는 기각결정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합니다.

5.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법원의 이의각하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결정 및 통지

공탁관의 심사가 완료되면 청구인에게 공탁금 지급청구 절차에 따라 결정사항을 통지하게 됩니다.

수리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 뿐 아니라 공탁물 보관자에도 결정사항을 통지하게 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에서는 공탁관의 수리, 인가, 불수리 결정사항을 사전에 신청인이 설정한 방식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단문메시지 등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1. 지급청구의 인가

공탁관이 심사결과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인가하고, 청구인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공탁관의 직인이 찍힌 지급청구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터넷뱅킹에 의한 계좌이체 방식과 관할 공탁금보관자의 지점방문을 통한 지급 방식에 대한 안내를 전자적으로 받게 됩니다.

2. 지급청구의 불수리

공탁관이 공탁물 지급청구를 불수리하는 경우에는 방문공탁과 마찬가지로 불수리결정으로 하게 되는데, 전자신청 사건의 불수리결정은 전자적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에서는 공탁관의 수리, 인가, 불수리 결정사항을 사전에 신청인이 설정한 방식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단문메시지 등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공탁물 지급

공탁물을 찾고자 하는 자는 지급청구 신청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지급 또는 관할 공탁금보관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공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청구 신청 시에 선택한 지급 방법에 맞추어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한 계좌지급 방법을 선택한 경우 신청시 특정한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고 OTP 카드(또는 보안카드) 번호 인증을 거쳐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첨부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할 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의 지점 방문을 통한 지급 방법을 선택한 경우 신청시 선택한 은행의 지점으로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공탁물 지급청구서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 방문하면, 창구에서 확인을 거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 방법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청구인 명의의 인터넷 뱅킹 계좌이어야만 합니다.

대리인이나 청구권 승계인 등 공탁자/피공탁자 본인이 아닌 청구의 경우 전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공탁물 지급 확인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지급한 때에는 공탁서에 수령인을 받은 후 지급사실을 공탁관에 전송합니다. 공탁관은 지급사실을 확인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전체 공탁물 지급이 확인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지급한 때에는 공탁청구서에 공탁물 수령 확인을 받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한 계좌지급의 경우는 공탁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별도 수령확인을 받지 않습니다. 공탁물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공탁물 보관자가 공탁관에게 통지함으로써 지급청구건이 마무리 됩니다.

공탁소에서는 이자를 포함한 모든 공탁물 지급이 완료가 확인되면, 공탁사건을 종결처리합니다.

만일 일부 지급 또는 공탁금 원금만 지급이 된 경우에는 공탁사건은 마무리 되지 않고 지급청구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충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8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