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탁 - 전자공탁신청절차 (4)
전자공탁 - 전자공탁신청절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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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 - 전자공탁신청절차 (4) 

이충호 변호사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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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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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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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등록한 후 별도의 제출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공탁자가 신청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갈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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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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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은 공탁신청과 유사합니다. 다만 전자신청의 경우 공탁금 지급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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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제출 시에는 등록된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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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대신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전자공탁 시 필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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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 경우 개인용 인증서, 법인인 경우 법인용 인증서, 공무원이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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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신청과 마찬가지로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 후 인증서를 등록하면 전자적인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구서 양식과 첨부서류를 등록한 후에 공탁금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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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뱅킹을 통한 계좌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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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보관은행에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는 경우 선택 가능합니다. 두개 이상의 계좌가 있는 경우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의 은행을 특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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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공탁금보관은행의 지점 방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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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공탁소의 공탁금보관은행이 지점방문이 가능한 은행이면, 지점방문을 통한 계좌지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 정책에 따라 온라인 지급만 가능한 보관은행이 있음)


접수

신청인이 전자적으로 제출한 공탁사건은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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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청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탁유형에 따라 필수정보의 입력 여부를 체크하여 미입력된 정보가 있으면 제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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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상에서 성공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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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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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의 지급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그 청구서와 첨부서면에 의하여 해당 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장기미제 공탁사건, 고액공탁사건, 이자만 남아있는 공탁사건 및 불확지 공탁사건인 경우 별도의 확인절차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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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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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지급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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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청구를 심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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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서가 소정 서식과 기재사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작성되었는가

2. 첨부서류가 완비되었는가

3. 청구서와 첨부서류가 상호 부합하는가

4. 청구서의 청구사유 기재와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해당 청구자가 실체 상 청구권자인가

5. 반대급부 조건부 변제공탁에 있어서는 그 조건이 이행되었는가

6. 공탁소에 보관되어 있는 해당 공탁기록과 대조하여 압류·양도 여부 등의 처분이나 지급제한 또는 소멸시효완성 여부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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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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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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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후 5년이 지나도록 출금 또는 회수청구가 없는 공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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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 10억원 이상인 금전공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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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원금 전액이 지급된 채 이자만 남아있는 공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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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 공탁한 경우로서 공탁금이 1,000만원 이상이고 공탁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공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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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미제 공탁사건 지급청구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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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 공탁사건과 고액공탁사건은 전자신청이 가능하나 절대적 불확지 공탁사건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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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 사건에 대한 지급청구는 공탁관이 이를 인가하기 전에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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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사건에 대한 지급청구 시 다른 일반 사건에 비하여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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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이 신청사건을 수리하기 전에, 신청인은 취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의 기본 정보와 신청사건번호, 취하사유를 적어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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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서를 접수하면 공탁관은 심사를 중단하고 해당 사건을 취하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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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청 사건은 전자적으로만 취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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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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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이 공탁신청 또는 그 출급·회수청구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불수리처분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공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불복신청을 함으로써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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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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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수리처분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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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이 공탁서 또는 지급(출급·회수)청구서를 심사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불수리이유 등을 기재한 '공탁불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통지하고, 신청인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이를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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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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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은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지방법원에 이의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의신청서를 공탁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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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청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자공탁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할 수도 있고,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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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받은 공탁관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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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종전의 불수리처분을 변경(즉 수리결정을 함)하고 그러한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주지만,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5일 이내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에 관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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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의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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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방법원에서는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의를 각하 또는 기각결정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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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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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의각하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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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의 심사가 완료되면 청구인에게 공탁금 지급청구 절차에 따라 결정사항을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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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 뿐 아니라 공탁물 보관자에도 결정사항을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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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시스템에서는 공탁관의 수리, 인가, 불수리 결정사항을 사전에 신청인이 설정한 방식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단문메시지 등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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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청구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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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이 심사결과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인가하고, 청구인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공탁관의 직인이 찍힌 지급청구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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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인터넷뱅킹에 의한 계좌이체 방식과 관할 공탁금보관자의 지점방문을 통한 지급 방식에 대한 안내를 전자적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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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청구의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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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이 공탁물 지급청구를 불수리하는 경우에는 방문공탁과 마찬가지로 불수리결정으로 하게 되는데, 전자신청 사건의 불수리결정은 전자적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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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시스템에서는 공탁관의 수리, 인가, 불수리 결정사항을 사전에 신청인이 설정한 방식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단문메시지 등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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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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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을 찾고자 하는 자는 지급청구 신청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지급 또는 관할 공탁금보관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공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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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청구 신청 시에 선택한 지급 방법에 맞추어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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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을 통한 계좌지급 방법을 선택한 경우 신청시 특정한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고 OTP 카드(또는 보안카드) 번호 인증을 거쳐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첨부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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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의 지점 방문을 통한 지급 방법을 선택한 경우 신청시 선택한 은행의 지점으로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공탁물 지급청구서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 방문하면, 창구에서 확인을 거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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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 방법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청구인 명의의 인터넷 뱅킹 계좌이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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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나 청구권 승계인 등 공탁자/피공탁자 본인이 아닌 청구의 경우 전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공탁물 지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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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지급한 때에는 공탁서에 수령인을 받은 후 지급사실을 공탁관에 전송합니다. 공탁관은 지급사실을 확인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전체 공탁물 지급이 확인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공탁물보관자가 공탁물을 지급한 때에는 공탁청구서에 공탁물 수령 확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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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을 통한 계좌지급의 경우는 공탁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별도 수령확인을 받지 않습니다. 공탁물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공탁물 보관자가 공탁관에게 통지함으로써 지급청구건이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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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소에서는 이자를 포함한 모든 공탁물 지급이 완료가 확인되면, 공탁사건을 종결처리합니다.

만일 일부 지급 또는 공탁금 원금만 지급이 된 경우에는 공탁사건은 마무리 되지 않고 지급청구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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