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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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의 신고 

이충호 변호사



가족관계등록의 신고

신고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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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장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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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법률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즉,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등록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신고를 접수한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신고한 등록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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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4. 7. 31.부터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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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및 신고서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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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으며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은 그 사건본인이 불출석하면 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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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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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건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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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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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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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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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생한 일정한 사실과 이미 성립된 법률관계에 관한 신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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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출생이나 사망과 같은 경우 법적 효과는 그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 생기는 것이고, 신고는 그러한 사실의 보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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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고적 신고라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항이 신속히 기록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간을 정하고 있고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게을리 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고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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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적 신고의 종류에는 출생신고, 사망신고,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국적상실신고, 귀화신고, 재판상이혼신고, 재판상인지신고, 재판상파양신고, 친양자입양신고, 실종선고신고, 후견개시신고, 후견종료신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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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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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로 인하여 신분에 관한 사항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효력을 가지는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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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남녀가 사실상의 부부생활을 아무리 오래 계속하였더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며 혼인신고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률상 부부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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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창설적 신고는 신고 여부를 신고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며 신고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신분관계변동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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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적 신고에 속하는 신고로는 혼인신고, 협의이혼신고, 임의인지신고, 협의파양신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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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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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적 신고의 신고능력

보고적 신고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사후의 신고에 지나지 않으므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본인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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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고에서의 의사능력이란 신고사건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능력은 의학적 방법에 따르고 있고 미성년자는 개개의 사건에서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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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적 신고의 신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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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적 신고의 경우에도 보고적 신고와 같이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유효한 신고를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의사능력이 있다면 무능력자가 직접 신고하여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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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도 신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고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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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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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구)·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은 수리하여야 하며 이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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