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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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처리 

이충호 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처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호적처럼 원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개인별로 구분·편제한 전산상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본인의 가족관계 등 등록사항(기본 신분에 관한 정보 및 변동사항)만을 기록하며,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가족관계 등 등록사항은 가족들 간의 연결정보로 필요한 부분만을 추출하여 법규가 정하는 전산양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등록기준지의 결정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등록사무의 처리 및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록사무의 처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를 정하였으며, 등록전산정보자료가 손실될 것에 대비하여 등록부 부본자료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용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대량의 가족관계등록정보이용으로 가족관계 등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제공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량으로 제공될 수 있는 가족관계 등록정보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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