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물의 회수
공탁물의 회수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회수원인이 있을 때 공탁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음을 이유로 회수권을 가지는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에게 공탁물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하며, 공탁물을 회수하고자 할 때는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일정한 양식에 의한 공탁물회수청구서를 작성하여 법령에 의한 소정의 서면을 전자문서로 준비하여야 함은 출급청구와 동일합니다.
변제공탁의 회수원인
채권자가 공탁수락을 하기 전
채권자인 피공탁자 또는 그의 승계인이 공탁자에 대하여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공탁을 수락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 (공탁수락서)을 제출하면 공탁자 등의 회수권이 소멸하므로, 이러한 사실이 있기 전이라야 변제 공탁물의 회수청구가 가능합니다.
공탁유효판결이 확정되기 전
공탁자의 변제공탁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그 확정판결(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화해조서 등 각종 조서도 포함)의 주문 또는 이유 중에 공탁의 유효함이 판단되어 있으면 공탁자의 회수권이 소멸되므로 그러한 사실이 있기 전에 회수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공탁으로 질권, 저당권 등이 소멸하지 않아야 함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을 하고, 공탁서를 첨부하여 위 담보물권 등의 말소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 담보물권을 말소하였다면 변제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담보물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한 원인이 있어 담보물권을 소멸시키지 못하였다면 재판서 등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담보물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증명하여 변제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공탁물의 공통적인 회수원인
착오공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잘못 지정한 경우, 공탁을 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탁한 경우, 채무액이 1,000만원 임에도 500만원만 공탁한 경우, 공탁관이 지정한 공탁물 납입기한 내에 공탁물을 납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탁이 실효된 후에 공탁물을 납입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원인이 소멸
공탁 후에 공탁을 지속시킬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가 있는데, 가압류권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압류보증공탁을 하였지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등이 그 실례입니다.
회수청구권을 가지는 자의 공탁물 회수
통상적으로 공탁물의 회수청구권은 공탁자에게 있지만 공탁자의 일반승계인 또는 특정승계인이 회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공탁시스템에서는 반드시 공탁자와 회수청구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는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탁물회수청구서
청구서의 제출 및 작성요령은 출급청구서의 경우와 동일하며, 다만 회수청구사유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해당란에 체크표시를 하면 됩니다.
변제공탁의 회수 : '민법 제489조에 의함'으로 기재
착오공탁을 원인으로 한 회수 : '착오공탁'으로 기재
보증공탁 및 집행공탁물의 회수 : '공탁원인 소멸'로 기재
공탁물회수청구서 첨부서류
공탁소로부터 교부 받은 공탁서의 면제
전자신청에 의하여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공탁금 회수청구만 가능하며, 공탁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어떠한 것이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지만, 회수원인에 따라 대체적으로 다음의 원칙에 따름이 상당할 것입니다.
민법 제489조에 의한 변제공탁의 회수
공탁서의 기재 그 자체에 의하여 공탁자에게 회수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별도의 회수청구권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착오공탁의 회수
이 경우에는 착오사실을 증명하기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어떠한 서면이 이러한 서면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예컨대, 착오공탁임이 재판으로 판명되었다면 그 재판서, 채권양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채권자인 양도인을 피공탁자로 한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서, 채무이행지가 아닌 곳에서 공탁한 경우에는 채권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와 채권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공탁원인소멸로 인한 회수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소명하여야 하고, 보증공탁의 경우 담보취소결정정본과 확정증명서가 필요할 것이며, 집행공탁의 경우 집행법원이 한 사유신고불수리결정이 이를 증명하는 서면이 될 것입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한 공탁금 회수청구는 공탁자 본인만이 청구 가능합니다.
대리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에 대리인의 전자서명 정보 외에 공탁자 본인의 전자서명 정보가 필요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한 지급 및 회수청구시 첨부서면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탁소로 오셔서 신청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승인(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기 위해서는 위임인 또한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임인 본인에게 대리인이 첨부한 위임서류 확인 및 본인계좌조회를 직접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사고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1. 위임승인 요청
대리인이 첨부서류 등록까지 완료되면 자동으로 위임승인 요청상태가 됩니다.
2. 위임승인 수행
위임인은 인증서 로그인 후 나의공탁>위임승인현황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된 지급계좌번호에 대한 지급계좌검증을 수행하고 해당사건에 첨부된 위임장, 사전동의서를 확인 후 승인버튼을 눌러 인증서로 서명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위임인이 지급계좌검증 과 문서에 대한 승인을 끝냈을 경우 대리인은 제출버튼을 눌러 인증서 서명 후 제출하면 됩니다. (단, 공탁자가 다수인 전자공탁사건을 회수신청 할 경우 모든 공탁자의 위임승인 절차 진행 후 회수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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