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탁 - 전자공탁신청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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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 - 전자공탁신청절차 (2) 

이충호 변호사



출급청구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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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청 시에는 공탁신청 시 총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만 공탁금 지급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공탁통지서 없이 출급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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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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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첨부서면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탁소로 오셔서 신청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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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정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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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출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탁금 출급청구서 또는 위임장에 본인의 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제출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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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 제출을 면제하기 위해서도 사전동의서에 인증서로 전자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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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용자의 경우에도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할 때에는 법인용 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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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통지서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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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청시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공탁금 출급청구만 가능하며, 공탁통지서 없이 출급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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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급청구권의 승계인이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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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에서는 출급청구권자가 반드시 피공탁자와 일치할 때만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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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탁자의 상속인,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채권자는 전자공탁이 불가능하므로,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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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불확지공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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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로 한 경우, 어느 일방이 공탁물을 찾고자 할 때에는 그 스스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확인판결(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정본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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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공탁에서 인정하고 있는 승낙서의 경우, 전자공탁시스템에서는 스캔 첨부한 타방의 승낙서에 대하여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판별이 없이 승낙서만 첨부한 청구는 불수리될 수 있습니다.

확인판결 정본이 없는 경우 타방의 승낙서에 인감증명서

를 첨부하여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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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급부의 이행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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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건을 붙여서 공탁을 한 경우, 공탁물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공탁자의 서면이나 판결문, 공정증서 기타의 공정서면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반대급부의 이행은 공탁자에게 하여야 하며 공탁관에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공탁자의 서면이란 반대급부를 수령하였다는 공탁자 작성 반대급부영수증 또는 반대급부채권포기서·면제서 등을 말합니다. 그 서면에는 공탁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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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란 반대급부 이행사실이나 반대급부채권 포기 또는 면제가 판결의 주문 또는 이유 중에 명백히 기재된 판결문 등을 말합니다. 확인판결, 이행판결, 형성판결을 불문하나 확정을 요하므로 미확정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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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란 반대급부 이행사실이나 반대급부채권 포기 또는 면제 등이 기재된 공증인이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서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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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이란 공문서 또는 관공서가 사문서의 내용의 진정을 증명한 서면을 말합니다.


자격증명서


공탁물출급청구권자가 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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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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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공탁시 요청에 의하여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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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출급청구권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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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공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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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자대리인에 의하여 출급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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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예컨대,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미성년자이어서 그 부모가 출급하는 경우)이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공탁이 불가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출급청구의 경우 청구인의 전자서명이 포함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임승인(대리인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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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기 위해서는 위임인 또한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임인 본인에게 대리인이 첨부한 위임서류 확인 및 본인계좌조회를 직접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사고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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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임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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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첨부서류 등록까지 완료되면 자동으로 위임승인 요청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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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임승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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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인은 인증서 로그인 후 나의공탁>위임승인현황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된 지급계좌번호에 대한 지급계좌검증을 수행하고 해당사건에 첨부된 위임장, 사전동의서를 확인 후 승인버튼을 눌러 인증서로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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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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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인이 지급계좌검증 과 문서에 대한 승인을 끝냈을 경우 대리인은 제출버튼을 눌러 인증서 서명 후 제출하면 됩니다. (단, 공탁자가 다수인 전자공탁사건을 회수신청 할 경우 모든 공탁자의 위임승인 절차 진행 후 회수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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