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탁 - 전자공탁신청절차 (2)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전자공탁 - 전자공탁신청절차 (2)
법률가이드
가압류/가처분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전자공탁 전자공탁신청절차 (2) 

이충호 변호사



출급청구서 첨부서류

전자신청 시에는 공탁신청 시 총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만 공탁금 지급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공탁통지서 없이 출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 첨부서면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탁소로 오셔서 신청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서명 정보 사용

공탁금을 출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탁금 출급청구서 또는 위임장에 본인의 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제출함이 원칙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 제출을 면제하기 위해서도 사전동의서에 인증서로 전자서명해야 합니다.

법인 사용자의 경우에도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할 때에는 법인용 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통지서 제출 면제

전자신청시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공탁금 출급청구만 가능하며, 공탁통지서 없이 출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출급청구권의 승계인이 청구하는 경우

전자공탁에서는 출급청구권자가 반드시 피공탁자와 일치할 때만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피공탁자의 상속인,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채권자는 전자공탁이 불가능하므로,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불확지공탁의 경우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로 한 경우, 어느 일방이 공탁물을 찾고자 할 때에는 그 스스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확인판결(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정본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필요합니다.

방문공탁에서 인정하고 있는 승낙서의 경우, 전자공탁시스템에서는 스캔 첨부한 타방의 승낙서에 대하여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판별이 없이 승낙서만 첨부한 청구는 불수리될 수 있습니다.

확인판결 정본이 없는 경우 타방의 승낙서에 인감증명서

를 첨부하여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반대급부의 이행증명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조건을 붙여서 공탁을 한 경우, 공탁물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공탁자의 서면이나 판결문, 공정증서 기타의 공정서면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반대급부의 이행은 공탁자에게 하여야 하며 공탁관에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공탁자의 서면이란 반대급부를 수령하였다는 공탁자 작성 반대급부영수증 또는 반대급부채권포기서·면제서 등을 말합니다. 그 서면에는 공탁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판결문이란 반대급부 이행사실이나 반대급부채권 포기 또는 면제가 판결의 주문 또는 이유 중에 명백히 기재된 판결문 등을 말합니다. 확인판결, 이행판결, 형성판결을 불문하나 확정을 요하므로 미확정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란 반대급부 이행사실이나 반대급부채권 포기 또는 면제 등이 기재된 공증인이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서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이란 공문서 또는 관공서가 사문서의 내용의 진정을 증명한 서면을 말합니다.


자격증명서


공탁물출급청구권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공탁시 요청에 의하여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면제가 가능합니다.

공탁물출급청구권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공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격자대리인에 의하여 출급청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예컨대,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미성년자이어서 그 부모가 출급하는 경우)이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공탁이 불가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출급청구의 경우 청구인의 전자서명이 포함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임승인(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기 위해서는 위임인 또한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임인 본인에게 대리인이 첨부한 위임서류 확인 및 본인계좌조회를 직접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사고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1. 위임승인 요청

대리인이 첨부서류 등록까지 완료되면 자동으로 위임승인 요청상태가 됩니다.

2. 위임승인 수행

위임인은 인증서 로그인 후 나의공탁>위임승인현황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된 지급계좌번호에 대한 지급계좌검증을 수행하고 해당사건에 첨부된 위임장, 사전동의서를 확인 후 승인버튼을 눌러 인증서로 서명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위임인이 지급계좌검증 과 문서에 대한 승인을 끝냈을 경우 대리인은 제출버튼을 눌러 인증서 서명 후 제출하면 됩니다. (단, 공탁자가 다수인 전자공탁사건을 회수신청 할 경우 모든 공탁자의 위임승인 절차 진행 후 회수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충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7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