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탁 - 전자지급청구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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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 전자지급청구절차 (1) 

이충호 변호사

전자공탁 - 전자지급청구절차


전체개요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려는 사람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물의 지급청구에 대한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탁관의 수리결정 후 신청인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고, 청구인은 공탁금 출급 및 회수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의 지급방법은 지급청구서 작성 시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거나 관할 공탁소의 공탁금 보관은행의 지점을 방문하여 창구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각 은행 정책에 따라 온라인 지급만 가능한 보관은행이 있음)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와 관련하여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급청구서 작성

개요

공탁물의 출급이란 공탁성립 후에 확정된 피공탁자 또는 그의 승계인(상속인 등 일반승계인, 양수인이나 전부 채권자 등 특정승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물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하여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때는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공탁물출급청구서를 작성하고 법령에 의한 첨부서면을 전자문서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공탁출급청구서 작성

공탁물출급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입력하고 청구자의 전자서명정보를 입혀야 합니다.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전자서명 정보가 필요합니다.

1. 공탁번호

출급하고자 하는 공탁사건의 공탁번호는 공탁서나 공탁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재하면 됩니다.

2. 공탁금액, 공탁자·피공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청구연월일

앞에서 설명한 공탁서의 기재요령과 동일합니다. 다만 청구내역 난의 청구금액과 공탁금액은 통상적인 경우에는 동일하나 분할청구(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 등의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3. 청구내역

청구금액은 청구자가 현실적으로 찾고자 하는 금액이며 공탁금액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공탁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하고 있으므로(공탁금의 이자는 연0.1%임) 이자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자의 청구기간, 이자금액 등을 청구자가 기재하는 것이 옳지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하므로 청구자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좌지급이 아닌 은행지점 을 방문하여 지급청구한 경우 이자 종료일은 실제 방문일과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보관은행에서 차이만큼 추가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4.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

공탁자의 변제공탁을 전부 수락하고 공탁물을 찾는 경우에는 '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을 선택하고, 이의를 유보하고 찾는 경우에는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을 선택하면 됩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기타’란에 표시하고 간단히 사유를 입력합니다.

5. 비고(첨부서류 등)

이 난은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를 기재하거나, 청구서 양식에는 해당란이 없지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전자공탁시에는 첨부서류 등록시 첨부서류 목록이 자동생성되므로, 별도의 첨부서류 기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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