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탁 - 전자지급청구절차 (1)
전자공탁 - 전자지급청구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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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 - 전자지급청구절차 (1) 

이충호 변호사

전자공탁 - 전자지급청구절차


전체개요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려는 사람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물의 지급청구에 대한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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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의 수리결정 후 신청인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고, 청구인은 공탁금 출급 및 회수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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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의 지급방법은 지급청구서 작성 시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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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거나 관할 공탁소의 공탁금 보관은행의 지점을 방문하여 창구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각 은행 정책에 따라 온라인 지급만 가능한 보관은행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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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청구와 관련하여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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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급청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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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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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의 출급이란 공탁성립 후에 확정된 피공탁자 또는 그의 승계인(상속인 등 일반승계인, 양수인이나 전부 채권자 등 특정승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물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하여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출급하고자 하는 때는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공탁물출급청구서를 작성하고 법령에 의한 첨부서면을 전자문서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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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출급청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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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출급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입력하고 청구자의 전자서명정보를 입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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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전자서명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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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탁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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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급하고자 하는 공탁사건의 공탁번호는 공탁서나 공탁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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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탁금액, 공탁자·피공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청구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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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명한 공탁서의 기재요령과 동일합니다. 다만 청구내역 난의 청구금액과 공탁금액은 통상적인 경우에는 동일하나 분할청구(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 등의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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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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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은 청구자가 현실적으로 찾고자 하는 금액이며 공탁금액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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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하고 있으므로(공탁금의 이자는 연0.1%임) 이자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자의 청구기간, 이자금액 등을 청구자가 기재하는 것이 옳지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하므로 청구자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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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지급이 아닌 은행지점 을 방문하여 지급청구한 경우 이자 종료일은 실제 방문일과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보관은행에서 차이만큼 추가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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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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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의 변제공탁을 전부 수락하고 공탁물을 찾는 경우에는 '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을 선택하고, 이의를 유보하고 찾는 경우에는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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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기타’란에 표시하고 간단히 사유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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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고(첨부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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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난은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를 기재하거나, 청구서 양식에는 해당란이 없지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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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시에는 첨부서류 등록시 첨부서류 목록이 자동생성되므로, 별도의 첨부서류 기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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