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탁 - 전자공탁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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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 - 전자공탁신청절차 

이충호 변호사

전자공탁 - 전자공탁신청절차

전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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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공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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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이 심사결과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사건번호 및 공탁물 납입기일, 공탁금 입금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납입안내문을 공탁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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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는 납입안내문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입기일 내에 공탁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공탁금 보관자로부터 공탁금 납입이 확인되면, 그를 기점으로 공탁이 성립됩니다. 공탁자는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공탁서를 출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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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과 관련하여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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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작성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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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공탁신청서를 작성하고 법령에 의하여 첨부가 필요한 서면은 전자문서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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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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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입하고 제출 시 공탁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대신하여 공탁자의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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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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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가 법인인 경우 그 상호(명칭)과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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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탁목적물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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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목적물이 금전일 경우 공탁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합니다. 예 : 금오백만원(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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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탁원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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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근거법령의 공탁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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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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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한 당해 공탁근거법령의 조항을 기재합니다.(변제공탁의 대부분은 민법 제487조가 그 법령 조항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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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탁물의 수령자(피공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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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탁자의 지정을 요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주소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는 경우)를 기재하고, 피공탁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주사무소를 기재하되,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는 경우)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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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갑 또는 을 중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상대적 불확지)에는 피공탁자 입력 시 상대적 불확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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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전세권·저당권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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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한 후 변제공탁의 사유가 있어 공탁을 하게 되면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여 채무가 소멸하게 되므로 위 근저당권 등은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하여 함께 소멸(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에의 부종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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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채무자의 공탁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담보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위 공탁물을 되찾아(회수)간다면 이는 공평하지 못하므로 우리 민법 제489조 제2항은 이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공탁서에도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이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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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이론과는 달리 채무자가 공탁을 하였다고 해서 채무자의 부동산 등기부상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당연히 말소되지는 않으며 일정한 말소절차를 별도로 취해야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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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 그 반대급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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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급부란 변제공탁의 목적인 공탁자의 급부가 피공탁자의 급부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공탁에 대하여 피공탁자가 반대로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공탁서에 반대급부를 기재하게 되면 피공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만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으며, 한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공탁자가 반대급부를 기재하여 공탁을 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공탁으로 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은 변제공탁의 요건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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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급부가 있을 때에는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또는 '공탁 원인 사실에 기재한 물품의 인도' 등의 예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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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에 관하여 해당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예컨데, 반대급부 목적물을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의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반대급부 목적물을 변제공탁한 경우의 물품공탁서, 건물명도나 철거 등을 반대급부 내용으로 하여 공탁한 경우 건물명도나 철거 등의 사실이 기재된 집행관 작성의 부동산인도집행조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시 그 세금의 징수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납세담보공탁의 경우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경우 세무서장의 담보해제증명서 등이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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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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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보증공탁에 있어서 그 공탁을 명한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카단 100 부동산가압류' 등의 예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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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탁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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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를 현실로 제출하는 법원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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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탁신청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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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의 공탁신청 연월일란에는 공탁서를 공탁법원에 현실로 제출하는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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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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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증명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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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인증서를 사용하므로 별도의 자격증명은 필요가 없으나 법인의 경우 전자공탁 사용자등록 시 공탁소에서 미리 자격여부를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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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의한 신청의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다른 대리인의 경우 전자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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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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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바, 이는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현 주민등록등·초본(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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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전자신청이 불가합니다.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기 힘든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입력 없이 신청하여 공탁관의 보정권고 에 따른 보정권고문을 출력하여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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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탁통지서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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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하여 변제공탁을 신청하게 되면 공탁서의 내용으로 공탁통지서가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공탁통지서는 별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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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탁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사실을 알려야 하므로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공탁금 납입시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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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신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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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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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등록한 후 별도의 제출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공탁자가 신청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갈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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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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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등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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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전자적인 제출을 위해서는 전자공탁홈페이지에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임을 증명할 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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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제출 시에는 등록된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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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대신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전자공탁 시 필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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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 경우 개인용 인증서, 법인인 경우 법인용 인증서, 공무원이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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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공탁관의 보정, 수리/인가 등의 결정사항은 전자공탁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사전에 요청한 방식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로 결정사항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등록과 관련된 정보는 전자공탁 서비스- 사용자등록 메뉴를 참고하면 됩니다.)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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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전자적으로 제출한 공탁사건은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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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청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탁유형에 따라 필수정보의 입력 여부를 체크하여 미입력된 정보가 있으면 제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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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상에서 성공적으로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심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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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은 공탁당사자의 공탁신청에 대하여 절차상, 실체상 일체의 법률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탁신청을 수리 또는 불수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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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공탁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정권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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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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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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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공탁을 정당하게 하는 근거법령이 존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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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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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대급부 조건의 기재는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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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사자가 실재하고 당사자능력, 행위능력,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대리인에 의한 공탁의 경우 대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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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공탁소에 관할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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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식,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을 갖춘 적식의 유효한 공탁신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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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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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이 공탁서류를 접수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공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신청 사건에 대하여 보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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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신청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즉시 보정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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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 사건은 전자적으로만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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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기한 및 보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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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전자공탁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정사항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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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청 사건에 대한 보정은 전자공탁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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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소를 방문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전자공탁 사건을 취하한 후 방문신청을 새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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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첨부서면에 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의 장애 등으로 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전자공탁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공탁관이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서면을 공탁소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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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시 불수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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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의 권고사항을 신청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불수리 처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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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은 신청인이 직접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보정권고 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통지를 받은 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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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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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이 신청사건을 수리하기 전에, 신청인은 취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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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기본 정보와 신청사건번호, 취하사유를 적어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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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서를 접수하면 공탁관은 심사를 중단하고 해당 사건을 취하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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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청 사건은 전자적으로만 취하신청 할 수 있습니다.


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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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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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의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공탁신청 절차에 따라 결정사항을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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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 뿐 아니라 공탁물 보관자에게도 결정사항을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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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에서는 공탁관의 수리, 인가, 불수리 결정사항을 사전에 신청인이 설정한 방식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단문메시지 등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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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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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탁수리 (공탁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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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적법한 공탁신청으로 인정하여 공탁신청을 수리하게 되면 신청인은 공탁금 납입 계좌번호(가상계좌번호), 공탁물 납입기일, 공탁물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이 적힌 납입안내문을 전자적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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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 시에는 방문공탁과 달리 공탁금 납입이 확인된 후에 공탁서를 출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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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탁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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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이 공탁신청을 불수리하는 경우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게 되는데, 전자신청 사건의 불수리결정의 상세 내용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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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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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에서는 공탁관의 수리, 인가, 불수리 결정사항을 사전에 신청인이 설정한 방식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단문메시지 등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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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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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이 공탁서류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적법한 공탁으로 인정하여 공탁을 수리할 때에는 공탁관이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공탁물보관자(은행)에게 공탁물을 납입하여야 하며 이로써 공탁신청에 필요한 조건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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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공탁관이 안내해 준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공탁금을 납입하고, 공탁관은 공탁금 보관자로부터 납입 결과를 전송받아, 공탁서에 납입증명을 하여 전자적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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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 납입기일까지 납입이 안 된 경우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실효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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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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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보관자가 공탁금을 납입 받은 때에는 그 납입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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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탁관이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납입증명 내용이 반영된 공탁서를 출력하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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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는 후일 공탁물의 회수 등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재판절차 등에 자료로 활용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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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는 공탁규칙 제78조 제4항에 의거 공탁서를 출력해야하나, 전자공탁시스템의 장애등 신청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정상출력 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재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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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후에도 분실한 경우 사실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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