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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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조건 

이충호 변호사

공탁의 조건

공탁은 법령 상의 근거에 의하여 관할 공탁소에 공탁의 목적물을 맡김(공탁)으로써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일정 요건을 구비하여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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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이용할 수 있는 공탁은 변제공탁이며 그 외의 것은 특수한 경우에 활용되는 공탁이므로 본 블로그에서는 변제공탁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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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은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따른 적법한 변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유 없이 이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령상의 근거에 의하여 관할 공탁소에 변제의 목적물을 맡김(공탁)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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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은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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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변제공탁도 법령상에 '공탁할 수 있다'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이는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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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의 근거 규정으로는 민법, 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각종 조세관계법령 등에 많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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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고 확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장래에 발생할 채무나 확정되지 아니한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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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건이 붙어 있는 채무나 기한을 정한 채무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하여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공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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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변제기를 정해 놓고 금전을 차용한 경우 비록 약정된 변제기가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채무자가 원할 경우에는 공탁을 하고 채무를 청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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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갑이 사채업자 을로부터 100만원을 차용하면서 3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하고 이자는 월 2%의 이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개월 후에 갑이 변제를 하고자 할 경우, 갑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까지의 2개월분 이자 4만원(그때까지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3개월분 6만원이 될 것임)을 붙여서 공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변제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받기를 거절한 경우(수령거절)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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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수령 거절을 원인으로 한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란 쉽게 설명하여 약정한 내용에 따른 변제라는 의미이며 아래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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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 제공은 계약에서 정한 기일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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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기 전 또는 변제기가 지나서 변제를 하고자 하였으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변제기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 이자를 붙여서 공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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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 제공은 약정한 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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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는 변제의 장소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를 하여야 하므로(지참채무의 원칙) 그 외의 장소에서 하는 변제의 제공은 적법한 변제의 제공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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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 제공은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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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제공은 분할지급의 특약 등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부적법한 변제의 제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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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부족분이 아주 근소한 경우 신의칙상 이는 유효한 변제의 제공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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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0,001,000원을 변제하여야 할 경우 1,000원이 부족한 10,000,000원을 제공하였으나 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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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 제공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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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를 함과 동시에 채권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조건을 붙일 경우에는 그 변제의 제공은 무효입니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의 조건을 붙여도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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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매대금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 교부한 약속어음 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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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수인의 잔대금 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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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세금반환채무와 전세권등기 말소서류 교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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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수인의 잔대금 채무와 소유전 이외의 권리관계 일체 말소 의무

동시이행관계가 부정되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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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저당권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서류의 교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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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지수용보상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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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채무변제와 경매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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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임차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말소


변제의 제공은 현실로 하여야 합니다.

변제의 제공이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급부의 실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해서 채권자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 즉 채권자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수령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 두고 그 수령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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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 제공은 현실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기타의 협력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에는 변제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 하는 방법(구두의 제공)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에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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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불능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 측의 사정으로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수령불능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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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를 하기 위해 채권자의 주소지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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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에 교통이 두절되어 채권자가 변제 장소에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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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주소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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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무능력자(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임에도 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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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에도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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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불확지란, 변제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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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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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라고 칭하는 자가 여럿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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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법률상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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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을 하고 그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그 대상 토지가 미등기이어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위의 경우 이외에도 교통사고나 폭행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보상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를 보아주지도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공탁하여 그 한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한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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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 공탁금을 일정시기까지 회수하지 않겠다는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만 형사사건에 있어 참작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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