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 근거법령
공탁을 하려면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공탁관계법령에는 공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공탁절차법령과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한 공탁근거법령이 있습니다.
공탁법은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가진 절차법이며, 강행법이라는 측면에서 공법관계적 성격이 강하므로,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규정형식
법령에 '공탁하여야 한다' 또는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거나 그 공탁근거 규정을 준용하거나 담보제공 방법으로써 공탁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습니다.
기재방법
공탁서의 법령조항 란에는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한 공탁근거법령의 조항을 적어야 합니다.
그 기재방법은 다른 공탁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됩니다.(예: 변제공탁인 경우 법령조항 란에 "민법 제487조")
공탁을 허용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항을, 공탁을 허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허용하는 법령과 그 조항 및 준용하는 법령과 조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의 종류
① 민법, 상법, 어음법 등의 민사실체법
②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의 민사절차법
③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각종 세법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등의 농수산에 관한 법령
⑥ 보험업법 등의 보험에 관한 법령
⑦ 신탁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등의 신탁에 관한 법령
⑧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등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령
⑨ 여신전문금융업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법령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