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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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 근거법령 

이충호 변호사

공탁 - 근거법령

공탁을 하려면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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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계법령에는 공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공탁절차법령과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한 공탁근거법령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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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은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가진 절차법이며, 강행법이라는 측면에서 공법관계적 성격이 강하므로,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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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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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공탁하여야 한다' 또는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거나 그 공탁근거 규정을 준용하거나 담보제공 방법으로써 공탁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습니다.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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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의 법령조항 란에는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한 공탁근거법령의 조항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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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재방법은 다른 공탁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됩니다.(예: 변제공탁인 경우 법령조항 란에 "민법 제4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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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허용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항을, 공탁을 허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허용하는 법령과 그 조항 및 준용하는 법령과 조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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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민법, 상법, 어음법 등의 민사실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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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의 민사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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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각종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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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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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등의 농수산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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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보험업법 등의 보험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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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신탁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등의 신탁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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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등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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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⑨ 여신전문금융업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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