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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이충호 변호사

공탁이란?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규정된 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수령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이를 갚는 등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 같이 타인과 금전거래를 할 경우 채권자의 행방불명, 수령거절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당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이 급전이 필요하여 사채업자 을에게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얼마간의 돈을 빌린 다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더 큰 돈이 필요하여 갑은 금융기관에 대출상담을 하였고 금융기관에서는 위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대출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갑은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돈을 마련하여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하였으나 을은 약정한 것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이자를 요구하며 변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갑은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탁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많은 이자를 지급하고 등기를 말소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는 부당하고, 그렇다고 당장 필요한 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않으면 더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은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갑은 채권자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변제를 받지 아니할 경우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의 목적물인 채무원금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공탁함으로써 을에 대한 채무를 면하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위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탁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공탁법은 공익적 성격을 가진 절차법으로서 그 적용이 당사자의 의사에 좌우될 수 없는 강행법적 성질을 가지므로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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