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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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이충호 변호사

공탁이란?

공탁이란 공탁자가 법령에 규정된 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수령함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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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이를 갚는 등 금전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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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타인과 금전거래를 할 경우 채권자의 행방불명, 수령거절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당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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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급전이 필요하여 사채업자 을에게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얼마간의 돈을 빌린 다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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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얼마 후 더 큰 돈이 필요하여 갑은 금융기관에 대출상담을 하였고 금융기관에서는 위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대출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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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갑은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돈을 마련하여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하였으나 을은 약정한 것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이자를 요구하며 변제받기를 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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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갑은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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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탁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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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많은 이자를 지급하고 등기를 말소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는 부당하고, 그렇다고 당장 필요한 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않으면 더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은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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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갑은 채권자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변제를 받지 아니할 경우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의 목적물인 채무원금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공탁함으로써 을에 대한 채무를 면하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위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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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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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탁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공탁법은 공익적 성격을 가진 절차법으로서 그 적용이 당사자의 의사에 좌우될 수 없는 강행법적 성질을 가지므로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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