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자수,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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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자수,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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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뺑소니 자수,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박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뺑소니를 저질렀을 때 자수를 하는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그 즉시 차량에서 내려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이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름, 연락처)을 제공해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른바 뺑소니로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뺑소니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할 위험성이 높기에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의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돼 일반 교통범죄에 비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선고가 됩니다.

특가법에 따르면 뺑소니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거나 또는 도주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벌금형없이 5년 이상의 징역에서부터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내려지고, 그보다는 처벌형량이 낮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높은 처벌수위로 인해 뺑소니는 혐의에 연루가 되면 강력한 처벌로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뺑소니 자진신고를 통해 감형을 받아내야 합니다.


뺑소니자진신고, 형량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현장을 이탈한 것이기에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기조가 강해 엄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그렇기에 감형을 위해서는 뺑소니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수는 이미 경찰이 범인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시인하는 것이라면, 뺑소니자진신고는 간단히 말해 경찰이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사고운전자라고 경찰에게 밝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수와는 달리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범죄사실에 대해 시인을 하는 것이기에 아무래도 형량감형에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뺑소니상황에서 자진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는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상이 처벌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면허 재취득 기간도 상당히 길어 4여년 기간동안 면허를 다시 재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뺑소니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범행 자체에 대해 자신이 먼저 시인한 것이기에 이러한 패널티가 없어져 벌점만 부과될뿐 운전면허취소가 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하게 사실이라면 자진신고를 통해 형량감형은 물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점이 뺑소니 범죄는 죄질이 나쁜 악질범죄에 해당이 되기에 자진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적 처벌을 피하거나 또는 가벼운 처벌이 이뤄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뺑소니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형량감형에 참작이 되는 양형사유를 함께 준비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뺑소니자진신고 외에 형량감형을 도움이 되는 요소는,


 형법 제53조에 의하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짐작하여 헤아려)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명시된 법조문에 의해 정상참작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량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뺑소니자진신고외에 형량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감형요소는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1)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일 때

2)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3)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때

4)과거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을때

5)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일 때

6)부양가족으로 처벌받을시 생계에 문제가 생길 때



따라서 본인상황에 맞는 감형요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뺑소니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질이 나쁜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분명하다면 혐의자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형벌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교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사람을 살해했다고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을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그이유가 바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간혹 처벌이 무서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기 보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참회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꽤심죄가 적용돼 더 가중처벌이 되는 사유가 됩니다.

특히 뺑소니의 경우 도로위의 cctv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인해 범죄사실 자체를 은폐하기가 어려운 만큼, 뺑소니혐의를 저질렀다면 자진신고와 함께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감형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점을 꼭 유념하셔서 뺑소니 자진신고를 현재 고려중이시다면 자진신고만해서는 감형을 받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서 먼저 전문변호인을 찾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가 무엇인지 법률자문을 얻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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