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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로부터 어머니 음력 생신과 주민등록상 생신이 다르다며 공문서 위조 및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2015년 2월 음력 12월 28일이 어머니 칠순으로 실제 가족이 보내는 생신 (주민등록상 4660811) 당시 노조위원장에게 이야기하였더니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노조 사무실에 원본을 제출하였고 어머니 칠순 안내장이 게시판에 부착되었고 생신이 지난 후 직원들한테 각 오천원씩 각출한 상조 회비 약 백오십여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주민등록상 생신에는 추가로 상조 회비나 부조금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 입사 오 개월 정도만 상태로 회사 내규와 규칙 등은 전혀 모른 상태이고 아는 사람들도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저는 노조의 어떠한 직무냐 직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노조 시스템이 노조 사무실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로 어떤 일이 있으면 노조 위원장과 상담 후 일을 처리합니다. 문제는 현 노조위원장이 규정상 주민등록상 생일로 처리되어야 될 것을 미리 지급받았다며 이는 서류를 조작해서 받은 것이라고 공문서 위조 및 사기로 현재 고소하였습니다. 질의 1. 이것이 과연 사기로 해당되는지 2. 죄가 없다면 제가 고소한 이를 반대로 고소할 수 있는지 속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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