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의 고의
고의란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이 결과의 발생을 알면서도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수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였다면 이는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민사적 손해배상의 책임만 지게 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성립요건에 속하는지 아닌지
우선,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재물죄는 영득죄와 손괴죄로 나누어집니다.
영득죄에는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등이 속하며 불법영득의사가 필요로 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재물손괴죄는 손괴죄에 해당하여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는 재물손괴죄?
요즘 반려견을 가족처럼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함께 감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 반려동물은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이런 동물을 누군가 고의로 때리거나 죽였다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동물을 물건 또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동물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고 본인 소유의 동물은 동물보호법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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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고의 여부와 불법영득의사의 문제](/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