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 바로 본인에게 쏟아지는 악플 문제입니다. 악플로 인해 힘들어하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연예인들도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온라인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며 익명이나 닉네임으로 활동할 수 있었기에 명확하게 글 쓴 사람의 정보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의 익명성을 이용해 타인에 대한 비방을 더욱 쉽게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동물이 아닌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징인 '말을 할 수 있다.' 는 것.
입을 통해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기에 신비한 일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라는 속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말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잘못한다면 싸움이 될 수도 있고 타인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SNS상에서 사람을 만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SNS상에서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쉽게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씁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모진 말을 보게 되는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칼이나 가위, 위험한 물건으로만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하지 않습니다. 말과 글로도 충분히 상대방을 해칠 수 있고 죽음으로 몰아세울 수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쉽게 쓴 아무 의미 없는 글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을 욕하거나 비방하는 글이라면 이는 사이버 범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 성립요건
1. 사실이나 허위 사실의 적시
2. 해당 내용이 다수인에게 인지될 수 있도록 공연성을 갖고 있어야 함
3.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
4.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셨나요? 그렇다면 대응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치부하였다가 막상 수사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때라도 저를 찾아오신 분들에게는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찾아오셔서 다행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혐의에 연루되자마자 전문 변호사와 의논하여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하게 형사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평온한 일상으로 신속하게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면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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