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이후의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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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이후의 절차는? 

안영림 변호사



형사 고소를 하거나 당한 경우 그 후의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형사 고소 이후의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고소장 접수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검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고소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증거 유무를 확인하여 부족한 경우 고소인에게 추가 증거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피고소인 조사

보통은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혐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참고인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후 수사자료표 작성을 위하여 지문을 채취합니다.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구체적인 고소 내용, 예상되는 증거, 자백, 부인 등 입장 등을 미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불송치 / 송치 결정

혐의가 불분명하다면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가 몇 차례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등이 분명하다면 불송치 결정을 하고, 관련 기록 등을 검찰에 송부합니다.

조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관련 기록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일부 사건(가정폭력, 아동학대)의 경우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4. 불송치 결정시 - 고소인 이의 신청, 검찰의 재수사 요청

불송치 결정이 된 경우 고소인은 그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시 경찰은 해당 기록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은 송치된 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가 지연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경찰은 기존 사건들이 많은 상태에서 다시 그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고, 검사 입장에서는 보완수사를 요청하여 더 이상 자기 사건이 아니므로 이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 신경 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면서 송부한 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 요청에 따라 재수사를 진행하다가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은 그 사건을 곧바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5. 송치 시 - 검찰에서의 보완수사 요구 / 처분[기소(구약식, 구공판), 불기소]

기록이 송치된 경우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보완 수사 후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초기에는 검찰에서 자체 보완 수사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종종 자체적으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처분은 혐의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의 인정 시 구약식(약식 기소), 구공판(정식 기소)을 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혐의없음 처분, 공소권이 없는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 혐의는 인정되나 경미하여 선처할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됩니다.

6. 구약식

구약식은 검사가 공판절차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약식 기소'라고도 부릅니다. 약식명령 공소장과 증거기록 전체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판사는 당부를 판단하여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공판에 회부하여 정식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보통은 1달 내외로 약식명령이 고지되지만, 법원, 판사별로 2-3개월이 넘어서 약식명령이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구공판

검찰이 법원에 정식재판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식 기소'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구공판된 경우 피고인은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이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공소장에는 피고인 성명 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가 기재됩니다.

8. 구공판 시 - 재판 진행

공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의견서 등을 송달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 관련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안내받게 되는데, 반드시 7일 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순조로운 재판 진행을 원한다면 재판기일 전에만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의견서가 제출되면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찰청에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등사 신청을 하여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통상 증거기록을 확인한 뒤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재판 진행과 관련한 쟁점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기도 합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재판부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판기일이 잡히면 피고인은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 보통 1회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다음 기일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필요하다면 추가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부인하는 경우, 1회 기일에 증거 신청을 하고,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여러 번의 공판기일이 진행됩니다.

공판기일에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미사건(1.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등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 진행이 가능합니다.

변론이 종결되기 전, 검사는 구형을 합니다. 구공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간혹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구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고기일에는 징역형, 집행유예형, 벌금형, 선고유예, 공소기각 판결 등 여러 가지 주문이 가능합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당일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항소 시 항소심(2심)이 진행되는데,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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