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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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명예훼손] 자세히 알아보기 

정찬 변호사


사람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남들에게 받는 평가를 신경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지내거나 사생활이 보장되는 집에서 생활보다 사회에서의 생활을 보다 조심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들이 본인에게 하는 인격적인 평가가 긍정적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어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부와 권력보다 명예롭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본인의 명예에 누군가가 흠집을 낸다면 이보다 괴로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회에서 어떠한 존재로 낙인이 찍힌다면 생각보다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명예'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명예훼손'이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적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고의로 타인의 명예를 저하시키려고 하는 고의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는 특정성,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단,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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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적시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뿐만 아니라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한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7420, 판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일을 적시하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그 적시된 표현 자체는 물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명예훼손으로 혐의를 입으셨다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 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입은 자, 피해자를 위한 전략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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