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무혐의를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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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재물손괴] 무혐의를 원하신다면 

정찬 변호사


여러분은 지하철이나 길거리를 돌아다니시다가 벽면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이러한 행위도 하나의 예술행위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벽면 주인의 허락없이 몰래 이루어졌다면 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알아볼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재물손괴죄란?

먼저 손괴란, 어떤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재물손괴는 돈이나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켜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경우, 은닉의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손괴죄, 조금 더 깊이

재물손괴죄의 경우 조금 더 넓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유자에게 허락을 맡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담장 혹은 가게의 간판 등에 낙서를 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애완동물을 때리는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 


또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적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도 질 수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에 대한 정보 중 '본인이 손괴 또는 은닉한 물건이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범죄 성립이 안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 보이더라도 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어도 될까?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행위를 고의성 없이 단순한 실수로 행한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고의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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