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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복권 

이충호 변호사

복권(復權)이란?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복권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1) 신청수수료 : 1,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복권신청서에 풀로 붙임.

(2) 송달료 : 52,000원 + (채권자수 × 5,200원 × 3) →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3)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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