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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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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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어 

정찬 변호사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을 촬영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에 400여건 발생했는데 2018년에는 2,400여 건으로 발생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일명 '몰카 범죄' 라고 불리는 이 범죄의 문제는 중독처럼 상습적으로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들은 처벌이 약한 탓이라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몰카 범죄' 라고 불리는 이 범죄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대중교통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대중교통에서 혼란한 틈을 타 몰래 촬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 안 , 작은 구멍에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를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돼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아래 조문처럼 처벌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본인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촬영물이나 이를 복제하여 만든 것을 공공연하게 반포, 전시, 상영 등을 할 경우와 촬영 당시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해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반포, 전시, 상영 등을 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미수범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것을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는 범죄이기에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된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 범행을 저지른 범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잘 알아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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