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자동차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이동수단 중 하나가 되어버린지 오래입니다. 이런 자동차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반면 한순간 잘못된 운전으로 인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는 위험한 수단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운전은 항상 조심히 해야한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운전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상대 운전자가 급정지했다고 이에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응을 하다가는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셔서는 안됩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하는 운전을 말합니다.
보복운전은 어떤 운전을 말하는 것일까요?
1) 급정지하여 차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행위
2) 고의로 급하게 감속하거나 급하게 제동하는 행위
3) 계속적으로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4)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을까요?
대부분 운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보복운전은 형법으로 적용되며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상해, 존속상해)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폭행, 존속폭행)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재물손괴등)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왜 일반 상해나 협박이 아닌 '특수'가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자동차’에 있습니다. 규정들을 살펴보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위험한 물건이 단순히 칼이나 가위 등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도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함 물건’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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