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전, 가압류가 필수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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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전, 가압류가 필수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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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전, 가압류가 필수인 이유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반환소송 전에 왜 가압류를 꼭 해야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집주인을 상대로 확실하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소송입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위해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같은 법원비용에 변호사선임비용까지 소송비용도 많이 드는데다, 기간도 다른 민사소송에 비해 권리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편이어서 소송기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도 최소 6개월이상은 소요가 됩니다.

이렇다보니 돈이 없는 집주인에게 소송을 해봤자 보증금반환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 소송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집주인이 이런 저런 이유로 전세금반환를 하지 않는다는 건, 전세금 반환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돈을 줄 가능성은 낮을 수 밖에 없기에 적극적으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하면 강제집행 권한이 생깁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것이 좋은게,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 의무를 다하지 안니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를 실현하게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강제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후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으로 먼저 채권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권 압류 및 추심은 집주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돈을 강제로 뺏어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법원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채무자의 통장, 급여, 보험, 주식 압류를 비롯해 유체동산 압류, 사업장 동산압류, 차량 및 부동산, 선박 강제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등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곧바로 채권얍류 및 추심을 하여 집주인의 계좌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계좌에 돈이 없다면 동산 압류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동산압류는 TV드라마에 종종 등장하고 하는데,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소유한 차량이나 집의 가전,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겨 낙찰받는 대금을 보증금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후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권한으로 인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강제집행을 할려면 집주인에게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전에 꼭 집주인의 재산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전 꼭 해야 하는 가압류란?


가압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긴후 집주인으로부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사전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악용해 소송을 하기 전에 자신의 부동산이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몰래 빼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가압류를 하지 않고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를 해도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전에는 반드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로, 쉽게 말해 소송결과가 나오기전에 다른사람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처분이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선박이나, 자동차, 아파트, 급여, 예금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가처분이 있는데, 가압류와 가처분은 비슷한 개념이기는 하나,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해 확정판결이 나올때까지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로 예컨대 부동산 소유권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방법도 쉬워 일반인이 홀로 신청하기에도 어렵지 않습니다. 건물의 주소나, 지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그 외 소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듯 가압류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돈을 회수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전에는 집주인이 재산을 미리 못 빼돌리게 보전할 수 있는 조치인, 가압류를 반드시 꼭 신청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승소가 중요한게 아니라 소송후 추심이 중요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받지 않으면 크나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빠르게 보증금 반환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점에서 승소후 실질적으로 돈을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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