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명예훼손, 이렇게 하면 처벌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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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명예훼손, 이렇게 하면 처벌 피할 수 있습니다.
법률가이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리뷰 명예훼손, 이렇게 하면 처벌 피할 수 있습니다. 

이철희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면서 리뷰를 작성했다가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리뷰를 작성한 입장에서는 없는 사실을 적은 것도 아닌데 왜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명예훼손죄를 보면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간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라도 할지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상에서 범행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리뷰로 형사고소가 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처벌형량이 세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빠른 전파가능성을 지닙니다.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서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더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혐의인정시 내려지는 처벌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리뷰명예훼손, 혐의인정시 받게 되는 처벌형량은 어떻게 될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리뷰를 작성하여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작성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징역 7년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게디가 명예훼손죄는 사건의 특성상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피해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리뷰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된 경우에는 형사상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기에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우리 법원 역시 명예훼손으로 피해자가 입는 고통이 크다보니 과거보다 더 엄중한 잣대로 처벌에 과거처럼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뷰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되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선처 또는 감형을 받아내야 합니다.



리뷰명예훼손죄 혐의받고 있을 때 현명한 대처법은?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되었다고 무조건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 이 3가지 요건이 충족할 때 죄가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용어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 설명부터 드리자면 공연성은 다수에게 전파가 되었는지 여부이고, 특정성은 그 리뷰를 보고 어느 가게인지, 어느 회사인지 유추가 가능한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리뷰작성으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었기 때문에 특정성이나 공연성은 충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다시말해 그 회사, 또는 그 가게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유죄무죄를 가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 혐의로 고소가 되었을 때에는 내가 받고 있는 혐의가 성립요건에 충족하는 여부부터 따져 혹시라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그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 이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할때에만 성립이 되지, 1개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모두 충족한다면 리뷰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의 의사가 없으면 형사적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성한 리뷰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모두 충족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면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클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고, 가해자가 엄벌에 처하기를 원해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리뷰명예훼손죄를 저지른 사실이 명백하게 있다면 제3자인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기에 합의외에 추가적으로 유리한 양형사유도 찾아 준비, 제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한편 명예훼손죄는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가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별감경요소

1.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참작할만한 범행동기

3.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4.미필적 고의

5.전파가능성(공연성)이 낮은 경우

6.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7.자수

8.심신미약

9.처벌불원 및 실질적 피해회복(공탁포함)


일반양형요소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없는 초범인 경우

상당한 피해회복(공탁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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