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처벌, 이렇게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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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처벌, 이렇게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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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유사수신행위 처벌, 이렇게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유사수신행위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오늘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유사수신행위 역시 초동수사단계에서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위반뿐 아니라 사기죄로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수신행위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보고, 선처없이 징역형으로 높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로 경찰조사나 검찰조사를 받는다면, 재판으로 넘어가기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유사수신행위 처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2)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광고는 하는 경우도 금지여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3) 자금을 끌어 모으기 위해 금융업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생각보다 엄중하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사수신행위는 범죄유형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실제 유사수신행위로 형사고소되는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유사수신 사례들이 사기죄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바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체를 부풀리거나 투자자를 기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사수신행위가 사기죄가 성립되면 단순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받게 되는 처벌보다는 훨씬 무겁게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기죄가 성립되면 더욱 무겁게 형사처벌.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이다, 보니, 아무래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다른 형사사건보다도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법원은 사기죄를 어떤 형사사건보다도 죄질이 나쁜 범죄로 보고 형사처벌을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 유사수신위반보다 형량을 더욱 세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사기죄는 취득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수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리고 범죄수익금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될 정도로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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