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해당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였으며 이 사건 고소인은 평소 의뢰인의 승용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 등 이 사건 승용차의 실제 사용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차량과 관련한 문제로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격분한 나머지 본인 소유의 승용차 창문을 내려쳐 파손시켰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고소인은 "이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부상 피의자 명의로 되어있긴 하지만 실제 고소인이 운행해 온 차이며, 그 비용 역시 내가 납부하였기에 손괴죄가 성립한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법률상 재물손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 소유의 물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 차량의 경우 등록부상 명백히 의뢰인 소유로 되어 있는 바,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기소 처분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4. 맺음말
본 사건과 같이 법률적 판단이 쟁점이 되는 경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에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혐의에 연루되자마자 전문 변호사와 의논하여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하게 형사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평온한 일상으로 신속하게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면 전문 변호사가 직접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한줄기 빛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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