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존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입건되자 즉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법원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하여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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