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인용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일반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음
- 의뢰인은 2년 전 같은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형) 전력 있음
2. 의뢰인의 우선순위
- 추후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정지처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달라는 요청
3. 사건 진행 과정
-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 청구와 함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 소송전략에 따른 집행정지 인용 요건을 입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보
4. 최종판결
-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인용 결정을 받음
영업정지처분취소 심판 청구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뢰인이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조력해드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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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