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속인의 재산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민법에 명시된 법정상속인에 한하는데요, 함께 사는 배우자는 당연히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법정상속인으로서의 배우자는 법률혼에 한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의 반대, 또는 여러가지 사정을 이유로 오랜 시간을 함께 한 배우자임에도 재산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실혼 배우자를 위해 피상속인이 해줄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증여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 사망 직전 증여된 재산은 세금 부담이 있는데요,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망 직전 증여된 재산이라도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판결이 내려진 조세심판소송의 결과를 통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세금걱정없이 넘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와 증여세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망 전 피상속인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증여는 부의 무상이전이기 때문에 세무당국은 증여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를 증여세라고 하는데요,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계산하며 증여받은 사람 별로 각각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부부간 증여, 사실혼 배우자도 증여세 공제 가능한가요?
증여세율은 그 과세표준액에 비례해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보니 상황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 한도내에서는 10년간 세금 없이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한데요, 이는 매번 증여를 할 때마다 6억원까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이루어진 증여를 합해 6억원까지 공제된다는 뜻입니다.
즉 5년 전에 3억원을 증여한 적이 있다면, 올해에 5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3억원까지만 공제되고, 이를 초과하는 2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6억원씩 나눠서 증여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 공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해당될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실혼관계의 경우는 상속도 받을 수 없고 증여시 부부간 배우자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상증, 심사상속99-0483 , 2000.02.11.참조).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는 증여일 현재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 즉,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인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즉 혼인신고를 안했거나 혼인신고를 했었어도 이미 이혼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망직전 받은 재산, 증여 아닌 위자료로 판단되면 세금 피할 수 있다?
2014년 6월 13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오락실을 넘겨받은 A씨.
배우자인 B씨는 한 달 후인 7월 14일 사망했습니다.
국세청은 A씨가 B씨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만큼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A씨는 오락실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조세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B씨가 사망하기 약 5개월 전에 작성한 '점포 임대 권리 양도 확인서'에도 보증금 등 모든 권리를 A씨에게 양도하고 본인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B씨는 건강이 악화돼 사망이 우려되자 A씨가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것을 고려해 동거관계 청산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아니면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현실에서,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상적 성격의 금전은 위자료에 해당한다는 진일보된 심판결정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처럼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싶다면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을 넘길 경우 증여세에 대한 부담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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