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모르던 시절 여자친구의 임신소식을 듣게 된 남자.
앞길이 구만리였기에 낙태를 요구했지만 여자친구는 혼자 낳아 기르겠다고 선언했고 남자는 미안한 마음에 부모의 도움을 받아 거금 3천만원을 위자료 및 양육비 명목으로 전달하고 헤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남자는 번듯한 직장을 구했고 결혼도 해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중학생이 된 아이의 양육비를 필요하다는 전 여친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매달 두 아이를 키우기도 빠듯한데 얼굴도 모르는 전 여친의 아이 양육비까지 달라니..
게다가 헤어질때 양육비를 줬는데 십년도 넘게 지나 또다시 양육비를 요구하는 전여친의 요구 들어줘야 하나요?
쟁점 1 : 미혼모 자녀, 친부와 법적으로 남남인 경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
우선 혼인하지 않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입니다.
혼외자의 경우 친부가 인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미혼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자녀로 올라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친부와는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혼외자의 양육비 청구가 바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부가 인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모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이 진행되면 친자확인검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부자관계가 입증된다면 소송의 결과로 혼외자가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자녀로 올라가게 됩니다.
만일 현재 법률혼 배우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과거 여자친구와 합의해 소송없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쟁점 2: 과거 양육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추가로 양육비 요구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부모라면 자녀 양육의 의무가 있으며 이는 혼외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양육비는 증액 사유가 있는 경우 양육비 변경청구소송을 통해 기존에 지급되던 양육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과거에 위자료 및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 할지라도 친자임이 확실하고 아이가 커서 양육비 부담이 과거보다 커졌다면 양육비 증액사유에 해당하므로 추가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헤어질 당시에 거액의 돈을 양육비 일시금으로 지불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과거 양육비에 대한 대응은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친모는 장래 양육비 외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쟁점 3: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소멸시효 여부
모든 소송에서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두는 이유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헤어진 뒤 십 수년이 지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문제는 없는 걸까.
우리 법원은 ‘과거양육비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와 관련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의 제한없이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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