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조정기일에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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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

1회 조정기일에 이혼 성립 

유지은 변호사

1회조정으로 이혼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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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약 3년간 혼인 생활을 지속하여 왔으나 서로 간의 성격 차이로 인하여 원만한 혼인 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아내와 이혼을 위하여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아내에게 수차례 이혼하자고 설득하였으나 아내가 동의하지 않았고, 이에 집을 나와 2년 동안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혼인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파탄되었으므로 현재 각자 재산은 각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이혼만 하는 것으로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1회 조정기일에 아내분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이혼하고 각자 재산 각자 보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방어하며 만족스럽게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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