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대리하여 재산분할 성공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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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대리하여 재산분할 성공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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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

유책배우자 대리하여 재산분할 성공시킨 사례 

김나리 변호사

기여도40%인정

1. 사건의 경위 

의뢰인 K는 상대방의 변태적 성행위 강요, 인격 모독의 발언을 견디며 혼인생활을 이어오다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난 J와 부적절한 감정을 갖게 되었고, 결국 넘으면 안되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K의 혼인생활을 듣고 K가 안쓰러웠던 상간자 J는 K를 위로하고자 해외여행을 계획하였고, K는 자신의 힘들고 가련했던 혼인생활을 위로받는 것이라 생각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이후 위 여행이 K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K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피고가 되었고, K의 배우자는 K에게 “네가 유책배우자 이니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맨몸으로 나가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K는 상대방의 말이 사실인지, 본인이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혼인생활 10년간 자신의 공동재산 형성의 기여도는 모두 고려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생겨 법무법인 한원의 김나리변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에 관하여 

흔히들 많이 하시는 오해가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나요?” 혹은 “유책배우자면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가요?”라는 점입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유책 배우자인지 여부와 재산분할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 즉 누가 이 사건 혼인을 파탄시킨 유책배우자 인지 여부는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영하는 부분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도의 쟁점’입니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은 재판상 이혼일 경우 ‘재사명시명령’ 이라는 제도를 통해 상대방과 내 재산을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한 후, 각종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 및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이 공개하지 아니한 재산내역 역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산정한 부부공동재산을 ‘재산의 형성경위’ ‘혼인 유지기간’ 등의 사유를 고려해 분배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분배합니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니 맨몸으로 나가라.’라는 말은 법률상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입니다.


4. 결과 

해당 사건의 경우, 사건을 담당한 김나리 변호사는 ‘유책사유’가 부각되지 않도록 집중함과 동시에 재산분할 쟁점에 집중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K가 전업주부로 재산형성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혼인기간이 15년에 이른다는 점, 이혼 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 및 기타 여러 가지 참작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원고가 은닉을 시도한 재산을 찾아 재산분할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15년간 전업주부였으며 외도의 유책이 있는 의뢰인K의 이혼사건에서 총 재산의 40%를 분할받는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어려운 재산분할 쟁점, 전문가와 상담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결과를 자신하는 법무법인 한원의 김&유팀과 함께하시면, ‘확실한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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