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투자처가 있다. 원금은 무조건 보장되며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거액을 투자하였다가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 가해자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므로 사기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원금보장약정을 근거로 민사소송 약정금청구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특히 민사소송으로는 압박을 느끼지 않는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는 경우 실형의 두려움을 느낀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면서 피해액을 배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고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인 가해자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 원금은 무조건 보장되며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아 거액의 투자금을 입금하였는데 가해자는 수익금은 커녕 원금도 돌려주지 않아 속을 끓이다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가해자를 사기로 형사고소하였고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가 기소하자 가해자는 잘못을 빌며 합의를 요청하며 피해액을 배상하여 의뢰인은 피해액을 배상받고 고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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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