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길거리 여성 뒷모습 다수 촬영 무혐의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길거리 여성 뒷모습 다수 촬영 무혐의 사례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길거리 여성 뒷모습 다수 촬영 무혐의 사례 

김훈정 변호사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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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던 의뢰인이 현행범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 피의자들에 대해 본건 이외에 여죄수사를 하는데, 이 사건 의뢰인 또한 과거 수차례 유사한 방식으로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여러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입건된 이후 혐의사실을 인정한 후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였고, 포렌식 조사 전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전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의 포렌식 선별절차에 참관하였습니다. 변호인이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여죄로 추가 입건되는 촬영물의 노출의 정도, 촬영 방법, 촬영 각도, 촬영 개수 등을 직접 변호인의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은 수십개의 촬영물을 추가 인지하여 입건하였으나, 본건을 비롯하여 별건 촬영물들 모두 그 촬영 수위나 방법을 미루어 보았을 때 성폭법에서 말하는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본건 촬영물들이 성폭법상 불법촬영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판례의 법리를 최대한 본 사건에 적용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무혐의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고, 구공판을 각오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무혐의결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사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촬영물의 성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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