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보는 합의 이끌어낸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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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보는 합의 이끌어낸 집행유예 사례 

박지영 변호사

집행유예 2년

서****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공무원이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방해를 하는 등의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현실에서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성립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형사사건중에서도 유독 감형이 어려운 사건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무관용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정형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죄질이 나쁜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징역형인 걸 감안해볼 때 절대 낮은 수위의 처벌이 아닌데요.

특히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를 넘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해 특수공무집행방죄가 인정돼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보다 2분의 1 가중된 처벌까지 받습니다.


심지어 공무집행방해죄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하게 되면 처벌형량은 더 높습니다. 상해만 입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고 사망하게 되면 무려 5년 이상의 징역과 무기징역으로까지 선고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혹인 타 범죄혐의와 동시에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처벌이 무거운 범죄라도 선처가 아예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혐의를 받았지만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최근 성공사례를 소개 드려볼까 합니다. 이 성공사례를 잘 참고해 관련 혐의를 받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선처 또는 감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로 선처받는 실제 사례


의뢰인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만취상태로 난동을 피웠습니다. 이에 놀란 어머니가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난 의뢰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비켜, 니가 뭔데” 라는 등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손으로 경찰관을 밀치고 멱살까지 잡는 등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만취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사례는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건이 경미해보일지는 몰라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 되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역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처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피해자인 공무원과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형사사건은 명백하게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때 합의를 하면 선처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합의를 하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기 때문에 행정당국은 원칙적으로 합의불가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에 대한 항거행위에 대해 내규적으로 합의불가원칙 또는 합의금지 지침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합의 자체가 불가능해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선처없이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뢰인 역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징역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실제로 재판과정에서 검사는 의뢰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2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피해경찰관을 4차례 찾아가 설득시킨 끝에 선고기일 2일전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처벌불원탄원서를 받아 제출한 것이 주효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과 동일한 혐의를 받는 분들 중에 감형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합의,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하세요!


앞서 공무집행방해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기위해 무리하게 직접 접촉했다가는 오히려 2차 가해로 몰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합의를 강요하거나 재족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합의시도를 할 경우에는 협박죄나, 강요죄로 추가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변호인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변호인를 통해 합의를 대행하게 될 경우, 아무래도 변호인이 수많은 합의를 진행해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에 그 노하우를 토대로 합의를 성사시킬 확률이 일반인보다는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소개해드린 의로인처럼 선처를 바래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꼭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린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집행방해죄로 명백하게 혐의가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면 집행유예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텐데요. 이처럼 형사사건은 아무리 중한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적절히 활용하면 충분히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 보더라도 그 과정이 수월하지 않는만큼, 유리한 양형사유를 확보하고 제출하기까지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에 꼭 전문변호인와의 자문을 구해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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