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 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 배당액이 공탁되어야 하는데, 배당 이의의 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 그 소가 취하 또는 취하 간주된 때에는 이해관계있는 채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면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를 경정하거나 추가 배당 또는 재배당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법원이 그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되고, 종전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이 종전의 배당표에 따라 배당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2. 다만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 이의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 절차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에 속하므로 배당 이의 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배당 이의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에 대한 관리, 처분권 또한 파산 관재인에게 속하게 됩니다(위 법 제384조).
3. 대법원은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제기되었던 배당 이의 소송을 파산 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하에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 절차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382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 이의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배당 이의 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배당 이의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 또한 파산 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 회생법 제384조)'는 판시(대법원 2019. 3. 6. 자 2017마 5292 결정 [배당 이의])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따라서 적법한 배당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관련 배당금을 공탁한 후 배당 이의의 소가 완결되기 전에 집행 법원에 채무자가 파산한 사실이 기재된 문건이 접수되었다면 법원 사무관 등은 배당 이의의 소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위 배당금을 파산 관재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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